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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시설 보전부담금 면제 및 납부 기준

국토교통부 2025. 4.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법인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보전부담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주민생업시설로 분류되면 보전부담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은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개정 후 2년 이내 신청 시 종전 규정에 따라 보전부담금을 납부하고 시설 설치 가능함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보전부담금 #법인 설치 #주민생업시설 #종전 규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4. 14.

  • 국토교통부 2025. 4. 14. 회신에 근거함.
  • 주민생업시설로 분류되면 보전부담금이 면제되나, 법인은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개정 후 2년 이내 설치허가 신청 시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 종전 규정(영 별표1 제3호저목)에 따라 법인이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보전부담금 납부 후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 즉, 개정 후 2년 이내에 허가 신청을 하면 보전부담금을 납부하면서 시설 설치가 허용된다고 판단됩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공식 유권해석(2025.4.14.)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받아야 할 행위 및 제한에 관한 기본 규정
  • 부칙 제2조제2항: 개정 후 2년 이내 허가 신청 시 종전 규정 적용 특례
  • 영 별표1 제3호저목: 보전부담금 납부 후 시설 설치 및 운영 근거 규정
사례 Q&A
1. 개발제한구역 법인 전기차 충전소 설치 시 보전부담금 내야 하나요?
답변
법인이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면 보전부담금을 납부하고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25. 4. 14. 회신과 관련법령에서 법인은 보전부담금 납부 조건으로 허가받을 수 있음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주민생업시설로 분류되면 전기차 충전시설도 부담금이 면제될까요?
답변
네, 주민생업시설로 분류된 경우에는 보전부담금이 면제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공식 유권해석에서 주민생업시설 분류 시 면제 규정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3. 법인이 2년 이내 허가 신청하면 종전 규정 적용받나요?
답변
네, 개정 후 2년 이내 허가 신청 시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2년 이내 허가 신청한 법인은 종전 규정 적용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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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시 보전부담금 면제

 ⁠[국토교통부, 2025. 4. 14.]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GB 주민생업시설로 분류되어 보전부담금이 면제되었는데, 법인의 경우 보전부담금을 납부하고 설치할 수 있는지?

【회답】

ㅇ 법인의 경우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개정 후 2년 이내에 설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 가능
* ⁠(영 별표1 제3호저목) 허가 받은 경우 보전부담금을 납부하고 시설 설치 및 운영 가능

【관련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4. 14. 국토교통부 2025. 4. 1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