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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이축 근생 경영기간 합산 가능 요건

국토교통부 2025. 4.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근생시설을 이축한 경우, 이축 전후의 용도가 다르더라도 경영기간 합산이 가능한지?

S요약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에 따른 이축의 경우, 철거 전 시설과 동일한 용도로 연속적으로 직접 소유·경영한 경우에 한해 이전·이후 경영기간 합산이 인정됩니다. 용도가 다를 때는 합산이 불가하며, 소유·경영의 연속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이축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경영기간 합산 #동일용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4. 14.

  • 국토교통부(2025.4.14. 회신, 출처: https://www.law.go.kr/LSW/cgmExpcInfoP.do?cgmExpcDatSeq=360786&mode=2&ofiClsCd=350102)
  • 철거 전 시설과 이축 시설의 용도가 동일하고, 소유 및 경영의 연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경영기간 합산이 가능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만약 이축 전과 후의 용도가 다르거나, 경영의 직접성 및 연속성이 단절되는 경우에는 합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일반음식점 등으로의 용도변경이 불가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예시를 들어, 소매점(3년)-이축-세탁소(2년) 등의 동일 용도 불일치 사례에서는 경영기간 합산이 인정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용 요건 및 범위 규정
  •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일정기간 근린생활시설의 경영기간 요건에 관한 규정 포함
  • 철거 전후 모두 동일 용도직접 소유·경영의 연속성이 필수적이라는 추가 해석
사례 Q&A
1. 이축된 근린생활시설의 용도가 변경되면 경영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이축 전후 용도가 동일해야만 경영기간 합산이 인정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르면 동일 용도 및 직접 경영의 연속성이 필수 요건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공익사업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 내 근린생활시설을 옮길 때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경영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요?
답변
철거 전후 시설의 용도가 동일하고, 직접 소유 및 경영의 연속성이 있어야 합산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련법령과 국토교통부의 2025.4.14. 회신에서 경영기간 합산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3. 용도가 다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 후 일반음식점 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답변
용도가 다를 경우 일반음식점 등으로의 용도변경이 불가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예시를 통해 동일 용도만 인정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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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개발제한구역 내 일반음식점 용도변경 기준 완화

 ⁠[국토교통부, 2025. 4. 14.]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공익사업으로 이축한 경우 이축 前後 근생의 경영기간 합산이 가능해졌는데, 前後 용도와는 관계없이 합산이 가능한지?

【회답】

ㅇ 철거 전 시설과 동일한 용도로 연속성 있게 직접 소유하면서 경영한 경우에 한정하여 철거 전 시설과 이축한 시설의 경영기간을 합산
* ⁠(예시) 소매점(3년) - ⁠(이축) - 세탁소(2년) →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불가 소매점(3년) - ⁠(이축) - 세탁소(1년) - 소매점(2년) →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불가 소매점(3년) - ⁠(이축) - 소매점(2년) →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허용

【관련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 ⁠(용도변경)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4. 14. 국토교통부 2025. 4. 1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