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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부산물의 정의와 법 적용 대상 품목

해양수산부 2025. 6.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산부산물은 무엇이며,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용되는 품목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S요약

수산부산물은 수산물의 포획·채취·양식·가공·판매 과정에서 기본 생산물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뼈, 지느러미, 내장, 껍질 등을 의미합니다. 2022년 7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이 확대되었고, 현재 법 적용 대상 품목으로 굴, 바지락, 전복, 키조개, 홍합, 꼬막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산부산물 #정의 #재활용 #법적 기준 #적용 품목 #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6. 16.

  • 해양수산부 2025. 6. 16. 공문 회신에 따름
  • 수산부산물이란 수산물의 포획·채취·양식·가공·판매 등에서 본래의 생산물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뼈, 지느러미, 내장, 껍질 등을 의미합니다.
  • 기존에는 폐기물로 취급되던 수산부산물2022년 7월부터 화장품·의약품 등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재활용 가능해졌습니다.
  • 굴, 바지락, 전복(오분자기), 키조개, 홍합(담치), 꼬막(피조개) 등이 현재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법 적용 대상 수산부산물입니다.
  • 향후 재활용 가능성이 높아지는 품목은 단계적으로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수산부산물의 정의와 재활용 촉진의 근거를 규정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적용대상 수산부산물의 종류(굴, 바지락, 전복, 키조개, 홍합, 꼬막 등) 명시
  • 2022년 7월 법률 시행: 폐기물이었던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길을 제도적으로 확립
사례 Q&A
1. 수산부산물의 법적 정의는 무엇인가요?
답변
수산부산물은 수산물의 생산·가공 등에서 기본 생산물 이외에 부수적으로 생기는 뼈, 지느러미, 내장, 껍질 등입니다.
근거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 정의에 근거합니다.
2.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법에 적용되는 품목은 무엇인가요?
답변
굴, 바지락, 전복(오분자기), 키조개, 홍합(담치), 꼬막(피조개) 등이 현재 적용 대상입니다.
근거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가 적용 품목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3. 수산부산물 재활용 관련 법은 언제 시행되었나요?
답변
2022년 7월부터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회신과 법률 제정 및 시행일이 명확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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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수산부산물은 무엇인가요?

 ⁠[해양수산부, 2025. 6. 16.]

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 어촌양식정책관 양식산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수산부산물은 무엇인가요?

【회답】

수산부산물은 수산물의 포획ㆍ채취ㆍ양식ㆍ가공ㆍ판매 등의 과정에서 기본 생산물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뼈, 지느러미, 내장, 껍질 등을 말합니다.
그동안 폐기물로 여겨졌던 수산부산물은 '22.7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화장품과 의약품 등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재활용이 가능해졌습니다.
현재 법의 적용을 받는 수산부산물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굴, 바지락, 전복(오분자기), 키조개, 홍합(담치), 꼬막(피조개)이 해당되며, 향후 재활용 여건이 성숙된 품목을 점차적으로 법 적용대상에 포함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련법령】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적용대상 수산부산물의 종류)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6. 16. 해양수산부 2025. 6. 1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