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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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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법인 명의로 최초 취득한 기계장치를 그 타 법인으로부터 장기할부조건으로 재취득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내국법인이 타 법인 명의로 최초 취득한 기계장치를 그 타 법인으로부터 장기할부조건으로 재취득한 경우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에 따른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 도매 및 재생처리업에 사용하는 ○○설비(이하 “쟁점 기계장치”)를 ’19년에 취득하였음
- 자금난으로 쟁점 기계장치를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구입하지 않고 제조업체로부터 최초 구입한 타 법인으로부터 장기할부매매 형식으로 쟁점 기계장치를 재취득함
- 쟁점 기계장치는 질의법인의 사업장에 최초 설치되었고 구매한 타 법인은 쟁점 기계장치 관련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음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자금난으로 인해 타 법인이 취득한 새 제품을 장기할부매매 형식으로 취득한 경우 구「조세특례제한법」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2020.12.29. 법률 17759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항, 제2항, 제4항, 제8조의3제3항, 제25조 및 제118조제1항제22호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견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2조의3, 제126조의2, 제126조의6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사업용자산"이라 한다)
2.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이하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라 한다)
3.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정보보호 시스템설비"라 한다)
(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22. 02. 25. 서면-2021-법인-8101[법인세과-3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