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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인 장기할부 재취득 기계장치의 투자세액공제 불인정

서면-2021-법인-8101[법인세과-316]  ·  2022. 02.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타 법인 명의로 최초 취득된 기계장치를 장기할부로 재취득한 경우에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S요약

질의법인이 타 법인 명의로 최초 취득된 기계장치를 장기할부로 재취득한 경우,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적용이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투자세액공제는 최초 취득한 기계장치에 직접 투자해야 인정되며, 타 법인으로부터 장기할부 형식의 재취득은 해당 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장기할부 #기계장치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인-8101[법인세과-316]  ·  2022. 02. 25.

  • 국세청 서면-2021-법인-8101[법인세과-316](2022.02.25.) 회신임
  • 타 법인의 명의로 최초 취득된 기계장치를 해당 타 법인으로부터 장기할부조건으로 재취득한 경우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됨.
  • 투자세액공제는 내국법인이 최초로 취득·투자한 사업용자산에 직접 적용되는 것이 원칙임.
  • 장기할부매매 또는 타 법인 재취득 형식은 투자세액공제의 취지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
  • 관련 기계장치가 질의법인 사업장에 최초 설치되었거나, 타 법인이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은 적용 여부에 영향이 없음.

L관련 법령 해석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사업용 자산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경우 일정 금액을 법인세 등에서 공제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 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기계장치 등) 투자에 한하여 세액공제
  • 구 조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59호 개정 전): 타 법인으로부터의 장기할부 재취득은 세액공제 요건에서 배제
  • 기재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최초 취득에서 직접 투자해야 혜택 인정
사례 Q&A
1. 장기할부로 다른 법인 소유 기계장치를 재취득해도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장기할부로 타 법인에서 기계장치를 재취득한 경우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은 최초 취득이 아닌 장기할부 재취득 사례에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세액공제 적용이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투자세액공제는 자산 최초 취득만 인정되나요?
답변
투자세액공제는 내국법인이 최초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타인 명의로 최초 취득, 이후 재취득 형식은 공제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타 법인 재취득 기계장치에 투자세액공제 요건이 인정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요건을 충족하려면 질의법인이 직접 신규 기계장치를 최초 취득·투자해야 합니다.
근거
장기할부 등 재취득 및 중고품은 제외 규정을 들어, 직접 취득·투자 요건만 해당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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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타 법인 명의로 최초 취득한 기계장치를 그 타 법인으로부터 장기할부조건으로 재취득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

내국법인이 타 법인 명의로 최초 취득한 기계장치를 그 타 법인으로부터 장기할부조건으로 재취득한 경우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에 따른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 도매 및 재생처리업에 사용하는 ○○설비(이하 ⁠“쟁점 기계장치”)를 ’19년에 취득하였음

  - 자금난으로 쟁점 기계장치를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구입하지 않고 제조업체로부터 최초 구입한 타 법인으로부터 장기할부매매 형식으로 쟁점 기계장치를 재취득함

  - 쟁점 기계장치는 질의법인의 사업장에 최초 설치되었고 구매한 타 법인은 쟁점 기계장치 관련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음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자금난으로 인해 타 법인이 취득한 새 제품을 장기할부매매 형식으로 취득한 경우 구「조세특례제한법」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2020.12.29. 법률 17759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항, 제2항, 제4항, 제8조의3제3항, 제25조 및 제118조제1항제22호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견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2조의3, 제126조의2, 제126조의6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사업용자산"이라 한다)

  2.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이하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라 한다)

  3.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정보보호 시스템설비"라 한다)

     (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22. 02. 25. 서면-2021-법인-8101[법인세과-3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