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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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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2025. 6. 12.]
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 수산정책관 수산직불제팀)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연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원이거나 연 조업실적인 60일 이상인 조건불리지역 거주 어업인이 신청 대상이며,
①조건불리지역 거주 의무 및
②어촌 활성화 목적으로 어촌마을 공동기금 조성ㆍ사용을 요건으로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기간 내에 읍면동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격확인 및 지급요건 점검 후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