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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건축(재축·개축) 시 법령 및 도로요건 적용

녹색도시과-368  ·  2014. 01.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발제한구역 안에 지정 이전부터 존재하는 건축물을 재축, 개축, 증축할 때 개발제한구역 법령과 건축법령이 모두 적용되는지, 도로요건까지 충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개발제한구역 내 ‘지정 이전부터 존재하는 건축물’을 재축, 개축, 증축할 때에는 개발제한구역 법령과 건축법령 모두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건축법상 도로요건에도 반드시 적합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건축법 #도로요건 #맹지 #증축 #개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녹색도시과-368  ·  2014. 01. 22.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368 (2014.01.22.)
  •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재축, 개축 포함)하려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법령과 건축법령 모두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건축물의 증축 시에도 건축법상 도로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지정 이전부터 있던 건축물이라고 해도, 증·개축 시에는 건축법에 따른 도로 접합 요건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행위에 대한 제한 및 허용요건 규정
  • 건축법 제2조: 건축행위의 정의 및 적용 범위 규정
  • 건축법 제44조: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 제한(도로요건)
  • 건축법 시행령: 맹지의 경우 건축허가에 관한 세부 기준
사례 Q&A
1.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시 어떤 법령이 적용되나요?
답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재축, 개축 포함) 시에는 개발제한구역 법령과 건축법령 모두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368 회신에서 두 법령 모두 적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개발제한구역 내 맹지여도 증축이 가능한가요?
답변
건축법상 도로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맹지의 증축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에서 개발제한구역 건축물의 증축 시에도 도로요건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지정 이전 건축물도 도로요건을 따라야 하나요?
답변
지정 이전에 존재하던 건축물도 개축·증축 시 도로요건에 적합해야 합니다.
근거
기존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건축 시 건축법상 도로요건이 적용됨을 회신에서 언급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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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시 적용 법령 및 건축법령상 도로요건 적합 여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368, 2014. 1. 2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부터 존재하는 건축물"의 건축(재축,개축)시 개발제한구역 법령과 건축법령이 각각 적용되는지 여부
○ 위 질의 "가"의 건축물의 증축 시 기존 건축물(개축한 건축물)이 관습상 도로(사유토지 점유)와는 접하나 지적도상 맹지인 경우 건축법령 상 도로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 질의 "가"에 대하여 :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재축,개축포함)행위 시 개발제한구역 법령 및 건축법령 모두 적합하여야 합니다.
○ 질의 "나"에 대하여 :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증축시 건축법상 도로요건에도 적합하여야 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1. 22. 녹색도시과-36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