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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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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368, 2014. 1. 2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부터 존재하는 건축물"의 건축(재축,개축)시 개발제한구역 법령과 건축법령이 각각 적용되는지 여부
○ 위 질의 "가"의 건축물의 증축 시 기존 건축물(개축한 건축물)이 관습상 도로(사유토지 점유)와는 접하나 지적도상 맹지인 경우 건축법령 상 도로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질의 "가"에 대하여 :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재축,개축포함)행위 시 개발제한구역 법령 및 건축법령 모두 적합하여야 합니다.
○ 질의 "나"에 대하여 :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증축시 건축법상 도로요건에도 적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