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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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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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2025. 5. 30.]
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 수산정책관 수산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수협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협동조합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수협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협동조합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협법」제44조제4항 및 지구별수협정관(예) 제46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조합(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을 포함한다)”의 범위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과 각 개별 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도 포함되는 것을 의미 합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4조(대의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