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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법상 ‘다른 협동조합’의 범위와 해석

해양수산부 2025. 5.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산업협동조합법에서 말하는 ‘다른 협동조합’에는 어떤 범위의 협동조합이 포함되나요?

S요약

수산업협동조합법에서 규정하는 ‘다른 협동조합’의 범위에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뿐 아니라 각 개별 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수협법 #다른 협동조합 #협동조합 범위 #협동조합기본법 #개별 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5. 30.

  • 회신 주체·출처: 해양수산부 2025. 5. 30. 회신
  • 수협법 제44조 제4항 및 지구별수협정관(예) 제46조제3항에서 언급한 ‘다른 협동조합’의 범위에 대해 질의가 있었습니다.
  • 해당 조항은 ‘다른 조합(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을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각 개별 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모두 포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특정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다양한 협동조합 유형이 모두 ‘다른 협동조합’ 기준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4조(대의원회): 조합의 대의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이며, ‘다른 조합’ 범위를 언급
  • 지구별수협정관(예) 제46조제3항: 대의원 선출 및 자격 요건 등에서 ‘다른 조합(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포함)’ 명시
사례 Q&A
1. 수협법의 ‘다른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상 조합만 포함되나요?
답변
‘다른 협동조합’에는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뿐 아니라 각 개별 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도 모두 포함됩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회신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도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수협법에서 개별 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도 ‘다른 협동조합’에 해당합니까?
답변
네, 각 개별 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도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수산업협동조합법 관련 회신에서 협동조합기본법 이외의 개별법 협동조합도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다른 협동조합’ 범위에 포함되는 조합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답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조합, 농협, 산림조합 등 개별법 설립 조합 모두가 해당됩니다.
근거
지구별수협정관(예) 및 수협법 해석에 따라 이들 모두 ‘다른 협동조합’ 범위에 포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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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다른 협동조합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해양수산부, 2025. 5. 30.]

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 수산정책관 수산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수협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협동조합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회답】

수협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협동조합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협법」제44조제4항 및 지구별수협정관(예) 제46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조합(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을 포함한다)”의 범위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과 각 개별 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도 포함되는 것을 의미 합니다.

【관련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4조(대의원회)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5. 30. 해양수산부 2025. 5. 3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