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항만배후단지 개발 민간제안사업 추진 절차 안내

해양수산부 2025. 5. 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을 민간이 시행할 때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S요약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을 민간에서 시행하려는 경우, 항만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를 바탕으로 민간제안사업 추진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업무처리 절차도를 참고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항만배후단지 #민간제안 #사업절차 #항만법 #항만개발 #시행령 제50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5. 2.

  • 회신 주체: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투자협력과, 출처: 해양수산부 2025. 5. 2.
  •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의 민간제안사업 추진 절차는 항만법 제47조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민간이 항만배후단지 개발 계획을 제안하고자 할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제안 및 처리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업무처리 절차도를 참고하셔야 하며, 구체적인 서류 제출, 심사, 공모 절차 등은 해당 법령과 시행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으로는 항만법 제44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51조 및 항만법 시행령 제50조, 제51조 등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항만법 제44조: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 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근거와 기본 방향 규정
  • 항만법 제46조: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 - 개발계획 수립 시기와 주요 내용 명시
  • 항만법 제47조: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제안 및 공모 - 민간제안사업의 제안과 공모 절차 규정
  • 항만법 시행령 제50조: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제안 및 처리 절차 등 - 민간제안사업 추진의 구체적 절차 명시
  • 항만법 시행령 제51조: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공모 절차 - 공모 절차 및 처리 규정
사례 Q&A
1. 항만배후단지 민간제안사업 추진 방법은?
답변
항만배후단지 민간제안사업은 항만법 제47조 및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근거
항만법 제47조같은 법 시행령 제50조가 민간제안사업의 제안 및 처리 절차를 규정합니다.
2. 항만배후단지개발 민간제안사업 관련 법령은?
답변
항만법 제47조, 제46조, 시행령 제50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항만법 제44조, 제46조, 제47조, 시행령 제50조, 제51조 등이 관련 법령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3. 항만배후단지 개발 민간 참여시 참고할 절차도는?
답변
상세한 업무처리 절차는 해양수산부의 업무처리 절차도를 참고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회신에서 첨부된 업무처리 절차도 참조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항만배후단지개발 민간제안사업 추진절차

 ⁠[해양수산부, 2025. 5. 2.]

해양수산부(항만국 항만투자협력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민간에서 시행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회답】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의 민간제안사업 시행 절차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항만법 제47조(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제안 및 공모)와 같은법 시행령 제50조(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제안 및 처리 절차 등)에서 민간제안사업 추진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업무처리 절차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항만법 시행령 제51조(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공모 절차) / 항만법 제44조(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 항만법 제46조(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 / 항만법 제47조(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제안 및 공모) / 항만법 제48조(항만배후단지 지정의 고시 등) / 항만법 시행령 제50조(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제안 및 처리 절차 등) / 항만법 제51조(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공모 절차)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5. 02. 해양수산부 2025. 5. 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