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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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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2025. 5. 20.]
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 수산정책관 소득복지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어업경영체 등록 조건 중 연간 12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라고 있는데 "연간"이라는 기준은?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 및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서 명시된 어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에서 연간의 의미는 어업경영체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에 해당됩니다.
○ 예를 들어 25.4.1일 어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한다면 판매소득으로 인정되는 기간은 24.4.1.~25.3.31.입니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정의)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수산인의 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