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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 효력 발생 시점 유권해석

근로개선정책과-4886  ·  2014. 09.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감시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적용제외 인가가 승인된 경우, 그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는지요?

S요약

감시적 근로자의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일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근로자 동의서 제출만으로 소급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감시적 근로 적용제외 인가는 승인일 이전에 소급될 수 없습니다.
#감시적근로 #근로시간 #적용제외승인 #고용노동부 #소급효불가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개선정책과-4886  ·  2014. 09. 02.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886 회신에 따르면 본 유권해석은 2014년 9월 2일자로 회신되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및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7조에 근거하여, 감시적 근로 종사자 적용제외 승인은 인가 승인일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만약 근로자가 동의서 등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승인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감시적 근로 적용제외 효력 발생은 허용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 이를 통해 근로시간 및 휴게, 휴일 규정의 적용 예외는 반드시 인가일 이후에만 가능하며, 법령이나 규정에 별도 정함이 없다면 소급효는 부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아파트 경비원이 감시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어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 시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 적용제외
  • 근로감독관집무규정(훈령 제127호) 제67조: 인가‧승인의 기간은 결재일 이전으로 소급 불가에 관한 규정
  • 근로기준법 제4장: 근로시간에 관한 주요 규정
  • 근로기준법 제5장: 휴게 및 휴일에 관한 주요 규정
사례 Q&A
1. 감시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은 언제부터 효력이 있나요?
답변
감시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가한 승인일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거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7조에 따라 인가 및 승인 효력은 결재일 이전 소급이 불가합니다.
2. 근로자 동의서만으로 감시적 근로 적용제외가 가능합니까?
답변
아닙니다. 근로자 동의서만으로는 적용제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반드시 인가 승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동의서 제출만으로는 소급 인정이 불가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아파트 경비원이 감시적 근로 적용제외를 승인받지 않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승인을 받지 않은 기간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는 인가 전까지 적용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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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감시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 효력 시기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886, 2014. 9. 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아파트 경비업무를 수행한 용역업체 A는 위탁계약기간 종료로 용역업체가 B사로 변경되어 B사는 A사 근로자를 그대로 인수받아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함.
- A사는 감시적 근로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았고, B사는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감시적 근로에 대한 동의서 등의 확인서를 근로자들로부터 받고 적용제외 승인신청서를 접수하여 인가 승인된 경우 적용제외 인가 효력의 발생 여부

【회답】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의하여 사용자가 ⁠‘감시ㆍ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근로감독관집무규정」(훈령 제127호) 제67조에 따라 ⁠‘노동관계법’ 상 인가 및 승인의 기간은 법령이나 규정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결재일 이전으로 소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파트 경비원이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되더라도 감시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를 승인한 이후부터 근로시간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바, 근로자로부터 근로시간 적용제외 등에 대한 동의서 등을 제출받았다하여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이 승인일 이전으로 소급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09. 02. 근로개선정책과-488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