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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전환 대체인력의 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109  ·  2014. 10.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시간선택제로 전환된 전일제 근로자의 대체인력이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전일제 근로자의 대체인력전환 기간이 정해져 있고, 해당 근로자가 전일제로 복귀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한해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전환 기간이 정해져있지 않거나 상시적인 결원 해소 목적이라면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시간선택제 #대체인력 #사용기간 제한 #기간제법 #공공기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2109  ·  2014. 10. 27.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109(2014.10.27.)
  •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전일제 근로자의 대체인력이 전환 기간이 정해져 있고, 해당 근로자가 전일제로 복귀할 때까지의 한시적 업무 대행을 목적으로 한 경우라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 시간선택제 전환 시 전환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거나, 대체대상 근로자가 특정되지 않고 상시·지속적인 결원 해소가 목적이라면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대체인력이 시간선택제 전환 근로자 또는 육아휴직자 등 각각의 근로조건 상 예외 사유에 부합한다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 가능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다만, 기간제근로자를 먼저 고용한 뒤 근로 공백이 생길 때마다 반복 대체시키는 것은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기계약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해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2년 초과 시 무기계약 전환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적용범위 및 예외 사유 관련 규정
사례 Q&A
1. 시간선택제 전환 시 대체인력도 2년 기간제한 예외인가요?
답변
전일제 근로자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기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고,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대체하기 위해 기간제 계약을 맺는 경우에만 2년 기간제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근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이 같은 한시적 대체 목적일 때만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하였습니다.
2. 상시 결원 해소를 위한 대체인력도 예외인가요?
답변
상시·지속적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일정 인력이 필요한 경우라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상시적 결원 해소 목적은 예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대체근무자가 여러 결원 업무를 순차적으로 대체하면 무기계약 전환해야 하나요?
답변
기간제근로자를 반복하여 결원 대체자로만 운용하면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기계약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반복적·상시적 대체 근로는 예외로 인정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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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시간선택제 전환에 따른 대체인력이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109, 2014. 10. 2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당 기관은 ⁠‘공공기관 시간선택제 일자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간선택제 근무를 실시할 예정임
- 대체인력은 시간선택제로 전환된 직원의 잔여 근로시간 내에서 사용할 수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 대체인력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될 수 있는지?
2. 시간선택제로 전환된 전일제 근로자의 대체 인력으로 근무하고, 다시 다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으로 근무하는 경우 2년 초과 시 무기계약 간주 여부

【회답】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제2호에 따라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전일제근로자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할 때 시간선택제로 근무하기로 하는 기간이 정하여져 있고, 그 근로자가 전일제로 복귀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업무를 대신하는 것을 목적으로 잔여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반면, 시간선택제로 전환될 때 전환 기간이 별도로 정하여져 있지 않고, 특정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것이 명확하지 아니하며, 상시ㆍ지속적인 근로공백 ⁠(결원)을 해소하기 위한 경우라면 이러한 경우까지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2. 시간선택제 전환자의 대체 근무, 육아휴직자의 대체 근무가 각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기간제근로자를 먼저 고용한 후 근로 공백이 발생할 때마다 해당 업무 대체자로 배치하는 경우까지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상시ㆍ지속적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이를 대체할 인력이 일정 필요한 경우라면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10. 27. 고용차별개선과-210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