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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시설만 설치 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유권해석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창고시설만 설치하고 부지조성을 시행하지 않은 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S요약

창고시설의 설치만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은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가목의 용지조성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지조성공사 수반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창고시설 #개발부담금 #부지조성공사 #용지조성사업 #국토교통부 #법제처 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국토교통부 2025.3.13. 회신, 법제처 23-0081(2023.5.31.) 해석 근거
  • 창고시설만의 설치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이라도, 부지조성을 함께 시행하지 않고 창고시설 설치만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가목에 따른 용지조성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법령해석 이전에 준공된 건이라 하더라도 행정심판·소송 청구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해당 법령해석을 근거로 권리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단, 개발부담금 부과여부는 부지조성공사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할 사항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 국한되며, 구체적 사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 사안에 대해선 별도 문의가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범위에 대해 규정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8호가목: 용지조성사업(부지조성 등)의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명시
  • 법제처 23-0081(2023.5.31.) 법령해석: 창고시설 설치만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해석
사례 Q&A
1. 창고시설만 설치 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창고시설만 설치하고 부지조성을 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23-0081 해석에 따라 창고시설의 설치만은 용지조성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2. 부지조성 없이 창고시설 설치만 준공한 경우 개발부담금 통지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행정심판 또는 소송 청구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법제처 해석을 근거로 권리행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소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건은 법적 다툼을 통해 권리 구제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개발부담금 부과여부 판단은 누가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시장·군수·구청장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근거
구체적인 부지조성공사 수반 여부 등은 개발부담금 부과권자가 최종 판단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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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창고시설만의 설치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창고시설만의 설치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에 해당하지만 법제처 23-0081(2023.5.31.) 법령해석 이전에 준공되어 현재 고지 전 심사청구 중인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

【회답】

법제처에서는 창고시설 설치사업과 창고시설의 용지조성사업은 원칙적으로 구분되는 사업이고, 창고시설의 부지조성을 함께 시행하지 않고 창고시설 설치만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이라면, 이는 어디까지나 시설의 설치 사업일 뿐, 토지 개발사업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가목에 따른 용지조성사업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라며, 창고시설만의 설치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가목에 따른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법제처 23-0081(2023.5.31.)]하였습니다.
따라서, 부지조성을 함께 시행하지 않고 창고시설만의 설치를 하는 사업으로서 위 법령해석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해석 이전 준공되었더라도 행정심판 청구기간 또는 행정소송 제소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건에 대하여 행정심판소송으로 권리행사가 가능할 것이므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는 부지조성공사가 수반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개발부담금 부과권자가 판단할 사항이오니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 사례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관련법령】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대상 사업)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