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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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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창고시설만의 설치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에 해당하지만 법제처 23-0081(2023.5.31.) 법령해석 이전에 준공되어 현재 고지 전 심사청구 중인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
법제처에서는 창고시설 설치사업과 창고시설의 용지조성사업은 원칙적으로 구분되는 사업이고, 창고시설의 부지조성을 함께 시행하지 않고 창고시설 설치만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이라면, 이는 어디까지나 시설의 설치 사업일 뿐, 토지 개발사업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가목에 따른 용지조성사업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라며, 창고시설만의 설치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가목에 따른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법제처 23-0081(2023.5.31.)]하였습니다.
따라서, 부지조성을 함께 시행하지 않고 창고시설만의 설치를 하는 사업으로서 위 법령해석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해석 이전 준공되었더라도 행정심판 청구기간 또는 행정소송 제소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건에 대하여 행정심판소송으로 권리행사가 가능할 것이므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는 부지조성공사가 수반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개발부담금 부과권자가 판단할 사항이오니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 사례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대상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