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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임가공물품 감면 적용 기준과 수출입자 변경 가능성

관세청 2025. 5.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임가공을 위해 수출한 물품의 완제품 소유권이 국내업체에 양도되어 수출자와 임가공 후 수입자가 다를 경우에도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S요약

해외임가공을 목적으로 수출된 물품의 완제품이 임가공 후 국내업체에 양도되어 당초 수출자와 수입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관세법 제101조에 따른 감면요건을 세관장이 인정하면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해외임가공 감면 #관세법 제101조 #수출입자 변경 #품목분류 10단위 #세관장 인정 #감면신청 절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25. 5. 21.

  • 관세청 통관국 통관물류정책과 2025. 5. 21. 회신에 근거함.
  • 해외임가공을 위해 수출된 물품의 임가공 완제품이 국내업체에 양도되어 수출자와 임가공 후 수입자가 상이해도, 관세법 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 감면 요건을 세관장이 충족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 감면 기준은 임가공 후 수입물품과 수출물품의 품목분류표상 10단위 품목번호 일치 등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한 정해진 감면신청 절차와 필요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세관장의 감면심사 결과에 따라 적용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해외임가공을 위하여 수출한 물품과 임가공 후 수입되는 물품이 동일성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관세감면 규정 적용
  •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을 위한 요건 및 품목분류표상 10단위 품목번호 일치 등 구체적 절차 명시
  •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관세감면신청): 감면을 위한 신청 절차와 필요서류 규정
  • 세관장이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
사례 Q&A
1. 해외임가공 후 수입자가 당초 수출자와 달라져도 감면 가능한가요?
답변
감면 요건을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수출자와 수입자가 달라도 해외임가공물품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법 제101조 및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감면 요건 충족 시 세관장의 판단에 따라 적용할 수 있음.
2. 감면을 위한 해외임가공물품의 주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임가공 후 수입물품과 수출물품의 10단위 품목번호가 일치해야 하며, 기타 세관장이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에서 품목분류표상 10단위 품목번호 일치 등 구체적 기준을 명시함.
3.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은 어떤 절차로 신청하나요?
답변
감면신청 절차와 필요서류를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라 준비하여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에서 감면신청서와 부속서류 등 신청 방법을 규정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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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해외임가공물품 감면 기준

 ⁠[관세청, 2025. 5. 21.]

관세청(통관국 통관물류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해외임가공을 위해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임가공 된 완제품의 소유권을 국내업체에 양도하여 당초 수출자와 임가공 후 수입자가 상이한 경우에도 해외임가공물품 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관세법 제10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에서는 해외임가공을 위하여 수출한 물품과 임가공 후 수입하는 물품의 품목분류표상 10단위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경우 등을 해외임가공물품 감면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수출입자가 상이하여도 관세법 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 감면 요건을 충족함을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라면 감면적용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관세감면신청)



출처 : 관세청 2025. 05. 21. 관세청 2025. 5. 2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