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까지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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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25. 5. 21.]
관세청(통관국 통관물류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해외임가공을 위해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임가공 된 완제품의 소유권을 국내업체에 양도하여 당초 수출자와 임가공 후 수입자가 상이한 경우에도 해외임가공물품 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관세법 제10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에서는 해외임가공을 위하여 수출한 물품과 임가공 후 수입하는 물품의 품목분류표상 10단위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경우 등을 해외임가공물품 감면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수출입자가 상이하여도 관세법 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 감면 요건을 충족함을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라면 감면적용이 가능합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관세감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