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상속 농지 환매 후 양도 시 취득시기 및 경작기간 해석

서면-2019-부동산-3264[부동산납세과-954]  ·  2019. 09.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받은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였다가 환매 후 다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산정시 취득시기와 피상속인 경작기간의 통산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후 환매하여 다시 양도할 경우, 해당 농지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시기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농지 취득일을 적용하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통산하지 않는다고 보인다.
#상속농지 #환매 #한국농어촌공사 #양도소득세 #취득시기 #피상속인 경작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부동산-3264[부동산납세과-954]  ·  2019. 09. 1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부동산-3264[부동산납세과-954] 2019.09.19
  • 상속에 의해 취득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후, 다시 환매해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액 계산 시 취득시기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농지를 상속받은 날짜를 적용한다고 국세청은 해석하였습니다.
  • 이 때 피상속인(전 소유자)의 경작기간은 상속인(배우자 등)에게 통산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 규정 및 관련 판례, 선행 예규를 일관하여 반영한 해석으로 보이며, 실무상 환매 후 양도 시 피상속인 경작기간 반영은 불가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관련 참고자료로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442, 조심-2018-부-48442 등에서도 동일한 판단을 보여, 환매 환급 특례 적용 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농지를 공사에 양도했다 환매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및 특례 취득가액·취득시기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의2: 농지 환매 및 환급요건, 임차경작 기간의 자경 기간 인정 등 실무적 요건·신청 절차 및 감면기준
  • 소득세법 제104조(세율 등): 농지 등 보유기간 산정 기준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442: 상속인이 환매 후 양도 시 피상속인 경작기간 통산 불가 및 환매 취득일 기산
  • 조심-2018-부-48442: 공사와의 거래 없는 것 보고 직전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 적용
사례 Q&A
1. 상속받은 농지를 환매 후 팔면 양도소득세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상속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취득일을 양도소득세 계산 취득시기로 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 제2항 근거입니다.
2. 상속인의 농지 환매 시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경작기간에 포함되나요?
답변
환매 후 농지를 다시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통산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면-2019-부동산-3264 등 관련 유권해석 및 예규에 따라 적용이 배제됩니다.
3. 농지 환매 관련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을 위한 주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 후 임차경작 및 일정 기간 내 환매하는 것이 요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 및 시행령 제67조의2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으로 취득하여 환매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액 계산시 취득시기는 상속인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농지(A) 취득일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A)를「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상속인(피상속인의 배우자)이 환매한 농지(A)를 다시 양도한 경우 그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액 계산시 취득시기는 상속인(피상속인의 배우자)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농지(A) 취득일을 적용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통산하지 아니합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2017.11.01. 김〇〇은 ⁠‘강원도 철원군’ 소재 A농지를 남편 최〇〇로부터 상속 취득

 -2017.11.28.환매조건부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 후 임차하여 경작중임

 -2019.00.00. 임차 중인 A농지를 환매받아 양도 예정.

질의내용

 ⁠‘한국농어촌공사’ 로부터 환매한 A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 여부 및 취득시기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2【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농지법」 제2조에 따른 농업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인"이라 한다)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직접 경작한 농지 및 그 농지에 딸린 농업용시설(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을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에 양도한 후 같은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임차하여 직접 경작한 경우로서 해당 농지등을 같은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환매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농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해당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그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은 「소득세법」 제95조제4항, 제97조제1항제1호, 제98조 및 제10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1. 취득가액: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농업인의 해당 농지등 취득 당시의 취득가액

2. 취득시기: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해당 농지등의 취득일

③ 제1항에 따라 환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환매한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적용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의2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70조의2제3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지등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에 양도한 매매계약서 사본

2. 해당 농지등을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환매한 환매계약서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환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을 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경작한 기간은 해당 농업인이 직접 농지등을 경작한 것으로 보아 제66조를 적용한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6제2항에 따라 농지등의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신청한 경우 제2항에 따른 환급세액은 환매한 농지등에 대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〇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442, 2015.06.01.

피상속인(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농지를 양도 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사망하여 그 상속인(포괄승계인)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농지를 환매한 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2제3항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소득세법」제104조의 세율을 적용할 때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상속인이 해당 농지를 환매로 취득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〇 조심-2018-부-48442, 2019.07.26.

조특법 제70조의2 규정은 농업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 후 임차해 직접 경작중에 환매한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 당시 납부한 양도세를 환급받고,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환매한 농지를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와의 거래가 없는 것 으로 보고 그직전의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를적용하도록 특례를 둔 것이며, 피상속인이 양도세를 납부하거나환급받은 사실도 없는 등 적용요건이 상이한 본건에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것임

출처 : 국세청 2019. 09. 19. 서면-2019-부동산-3264[부동산납세과-9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