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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절차 및 구비서류 요건

관세청 2025. 5.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절차와 등록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S요약

관세청에 따르면 화물운송주선업자는 통관지 세관에 등록(갱신)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성년자 등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등 요건고시에 정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절차 #구비서류 #통관지 세관 #관세법 제223조 #결격사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25. 5. 21.

  • 회신 주체: 관세청(2025. 5. 21., 통관국 수출입안전검사과) 회신
  • 관세청에 따르면,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주요 업무로 보세화물 취급과 적재화물목록 제출 등을 담당하며, 해당 통관지 세관에 등록(갱신)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등록 자격은 미성년자, 파산선고 후 미복권자 등 관세법 제175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물류정책기본법 등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및 관세·국세 미체납 여부 등도 심사대상입니다.
  • 필수 제출 서류는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 사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자산평가 증빙서류, 임원 인적사항, 전산설비 보유내역 증빙서류 등으로 구성됩니다.
  • 필요시 추가로 결격사유 관련 증빙, 기타 세관에서 요구하는 보조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223조: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에 관한 규정
  • 관세법 제175조: 결격사유(미성년자, 파산선고 미복권자 등) 명시
  • 물류정책기본법: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관련 요건
  •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 등록요건(결격사유, 국세·관세 체납 등) 규정
  •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 등록신청 시 제출 서류 명시(등록증, 인적사항, 자산평가 등)
사례 Q&A
1. 화물운송주선업자가 등록 시 미성년자인 경우 등록 가능합니까?
답변
관세법 제175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등록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관련 회신 및 관세법 제175조에 미성년자는 결격사유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등록신청서 이외에도 국제물류주선업등록증 사본, 자산평가 증빙서류(개인사업자), 임원 인적사항, 전산설비 보유내역 증빙서류 등이 요구됩니다.
근거
관세청 답변과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 근거입니다.
3. 관세 및 국세를 체납한 경우 화물운송주선업 등록이 거절될 수 있나요?
답변
관세 또는 국세를 체납한 경우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시 제3조관세청 회신에서 미체납 요건을 분명히 언급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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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절차와 등록시 구비서류는?

 ⁠[관세청, 2025. 5. 21.]

관세청(통관국 수출입안전검사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절차와 등록시 구비서류는?

【회답】

화물운송주선업자는 보세화물 취급, 적재화물목록 제출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통관지 세관에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갱신)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미성년자, 파산선고후 미복권자 등 관세법 제175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관세 및 국세의 미체납 등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에 있는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록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함께 국제물류주선업등록증 사본, 자산평가 증빙서류(개인사업자에 한함), 화물운송주선업의 운영상 관계있는 임원의 인적사항, 전산설비 보유내역 증빙서류 등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른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223조



출처 : 관세청 2025. 05. 21. 관세청 2025. 5. 2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