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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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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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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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25. 5. 21.]
관세청(통관국 수출입안전검사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절차와 등록시 구비서류는?
화물운송주선업자는 보세화물 취급, 적재화물목록 제출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통관지 세관에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갱신)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미성년자, 파산선고후 미복권자 등 관세법 제175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관세 및 국세의 미체납 등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에 있는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록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함께 국제물류주선업등록증 사본, 자산평가 증빙서류(개인사업자에 한함), 화물운송주선업의 운영상 관계있는 임원의 인적사항, 전산설비 보유내역 증빙서류 등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른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