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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업체 제조장간 공급물품 기납증 발급 가능성

관세청 2025. 5.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일업체의 제조장간 공급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동일업체 제조장간 공급물품'에 대해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준용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음을 관세청에서 답변하였습니다.
#동일업체 #제조장 #공급 #기납증 #세관장 #관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25. 5. 21.

  • 관세청(심사국 세원심사과) 2025. 5. 21. 회신에 의함.
  • 세관장은 동일업체 제조장간 공급물품에 대해 기납증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고시' 제47조를 준용하여 기납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답하였습니다.
  • 환급신청을 제조장별로 하는 업체에 한해서, 세관장이 필요성을 인정했을 때만 기납증 발급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고시 제47조에 따른 신청 및 제출서류 요건을 적용하므로, 세관장의 판단이 중요함을 밝혔습니다.
  • 수출용 원재료 관세 환급 특례법 제12조와 관련 고시에 의해 기납증 제도가 적용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기초원재료납세증명 등 제도 근거 조항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7조: 기납증 발급신청 및 제출서류 규정, 절차 명시
사례 Q&A
1. 동일업체 제조장간 공급물품에 기납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기납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관세청 2025. 5. 21. 회신 및 수출용 원재료 환급 고시 제47조 준용 가능 내용에 근거합니다.
2. 기납증 발급 신청 시 적용되는 법규는 무엇인가요?
답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7조가 준용됩니다.
근거
해당 고시 제47조(기납증 발급신청 및 제출서류)가 직접 적용됩니다.
3. 동일업체 제조장간 공급물품 환급신청 시 세관장의 판단이 중요한가요?
답변
네, 세관장의 인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납증 발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유권해석에서 세관장의 필요성 인정이 필수임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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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동일업체 제조장간 공급물품에 대한 기납증 발급 가능 여부

 ⁠[관세청, 2025. 5. 21.]

관세청(심사국 세원심사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동일업체의 제조장간 공급물품에 대한 기납증 발급 가능 여부

【회답】

세관장은 제조장별로 환급신청하는 업체로서 동일업체 제조장간 공급물품에 대하여 기납증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7조(기납증 발급신청 및 제출서류)를 준용하여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기초원재료납세증명 등)



출처 : 관세청 2025. 05. 21. 관세청 2025. 5. 2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