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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용품 형식승인 절차와 주요 단계 안내

해양수산부 2025. 5. 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해양수산부는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절차에 대해 안내하며, 시험의뢰에서 승인신청, 승인증서 발급, 검정신청 및 최종 검정필까지의 주요 과정을 제시하였습니다. 어선법 및 시행규칙과 절차가 상세히 규정되어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어선용품 #형식승인 #승인절차 #어선법 #승인시험기관 #해양수산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5. 7.

  • 회신 주체: 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정책과) 2025. 5. 7. 회신
  • 어선용품의 형식승인은 먼저 형식승인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 합격하면, 해양수산부에 어선용품형식승인 신청을 진행합니다.
  • 해양수산부에서 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한 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검사대행기관에 검정신청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검정합격 시) 최종적으로 검정필 절차가 완료됩니다.
  • 관련 규정은 어선법 및 어선법 시행규칙에 상세히 정해져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법령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어선법 제24조: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에 관한 기본 절차 규정
  • 어선법 시행규칙 제59조: 형식승인의 신청과 관련된 요건 규정
  • 어선법 시행규칙 제59조의2: 검정의 신청 등에 대한 상세 절차 명시
  • 어선법 시행규칙 제59조의3: 형식승인의 변경 신청에 관한 규정
  • 어선법 시행규칙 제59조의4: 형식승인의 취소 등에 관한 내용
  • 어선법 제24조의3: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조항
사례 Q&A
1. 어선용품 형식승인 절차 단계는 무엇인가요?
답변
어선용품은 우선 형식승인시험기관에서 시험을 받고, 합격하면 해양수산부에 승인신청, 승인증서 발급, 검사대행기관에 검정신청 후 검정합격 시 완료됩니다.
근거
어선법 및 시행규칙에서 해당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어선용품 형식승인 관련 법령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답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어선법과 어선법 시행규칙을 검색하면 모든 규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회신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토록 안내합니다.
3.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 및 취소는 어디에 규정되어 있나요?
답변
어선법 제24조의3에 따라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관련 회신 및 어선법 제24조의3을 근거로 설명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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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절차

 ⁠[해양수산부, 2025. 5. 7.]

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회답】

1.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절차의 주요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어선용품 형식승인시험기관에 시험의뢰 → ⁠(합격시) 어선용품형식승인 신청(해양수산부) → 어선용품 형식승인증서 발급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검사대행기관에 검정신청 → ⁠(합격시) 검정필
2. 보다 상세한 규정은 「어선법」 제24조(형식승인 및 검정 등), 「어선법 시행규칙」 제59조(형식승인의 신청 등), 「어선법 시행규칙」 제59조의2(검정의 신청 등), 「어선법 시행규칙」 제59조의3(형식승인의 변경 신청 등), 「어선법 시행규칙」 제59조의4(형식승인의 취소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어선법」「어선법 시행규칙」을 검색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어선법 제24조의3(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5. 07. 해양수산부 2025. 5. 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