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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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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2025. 5. 7.]
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1.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절차의 주요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어선용품 형식승인시험기관에 시험의뢰 → (합격시) 어선용품형식승인 신청(해양수산부) → 어선용품 형식승인증서 발급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검사대행기관에 검정신청 → (합격시) 검정필
2. 보다 상세한 규정은 「어선법」 제24조(형식승인 및 검정 등), 「어선법 시행규칙」 제59조(형식승인의 신청 등), 「어선법 시행규칙」 제59조의2(검정의 신청 등), 「어선법 시행규칙」 제59조의3(형식승인의 변경 신청 등), 「어선법 시행규칙」 제59조의4(형식승인의 취소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어선법」 및 「어선법 시행규칙」을 검색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어선법 제24조의3(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