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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된 필지 건축물의 건축법상 동일 건축물 여부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결 통로 및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도 서로 다른 필지에 건축물대장이 분리된 건축물은 건축법상 각각 별도의 건축물로 보아야 하는지?

S요약

국토교통부는 서로 다른 대지(필지)에 건축물대장이 분리된 건축물이라면, 지붕과 통로 등 연결 구조가 있더라도 건축법상 각각 별도의 건축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분리필지 #건축물대장 #건축법 해석 #대지 정의 #연결통로 #별도 건축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국토교통부 2025. 3. 13.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의 해석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에서 회신하였습니다.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대지' 정의에 따라 각 필지로 구분된 토지는 독립적 대지에 해당합니다.
  • 건축법 시행령상의 규정을 근거로, 같은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을 동일 건축물로 봅니다.
  • 따라서 각각 별개의 필지에 있고 서로 연결 통로나 차양 등 구조를 갖추었더라도, 각 대지에 있는 건축물은 출입문 개방 여부와 무관하게 각각 따로 분리된 건축물로 보는 것이 건축법상 적정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1조(목적):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미관을 향상하여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함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정의): '대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의미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3호: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고 규정, 각 대지상의 건축물은 따로 분류
사례 Q&A
1. 다른 필지의 건축물끼리 연결통로가 있으면 건축법상 어떻게 구분되나요?
답변
서로 다른 대지(필지)에 건축물대장이 분리되어 있으면 연결 구조물이 있어도 각각 별도의 건축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시행령 제3조의5에서 각 대지의 건축물은 별도 분류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2. 통로 또는 차양이 있는 건축물도 동일 건축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건축법상 각 대지상의 건축물 기준으로 분류하게 되어 차양이나 통로가 있어도 별개의 건축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 및 건축법 시행령의 규정을 참고해야 합니다.
3. 한 필지가 아니면 연결된 건물도 각각 따로 등재해야 하나요?
답변
필지가 다르면 건축물대장도 분리되어야 하며, 건축법상 각각 별도의 건축물로 판단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대지의 정의에 따른 각각의 필지 단위로 건축물 분리 원칙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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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분리된 건축물 판단관련 건축법에 대한 해석 질의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각각의 필지에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별개의 건축물대장이 있는 건축물로서, 지붕과 지붕사이에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고, 가운데 연결된 부분에 통로를 개방하여 주출입구를 이용하지 않고도 각 건물에 진입할 수 있어 건축물 사이의 이동이 자유로운 바, 이를 각각 분리된 건축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위법사항은 없는지?

【회답】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 "대지(垈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3호에서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의 '같은 건축물'은 하나의 대지에 두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는 각 대지상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각 대지상의 건축물이 서로 통행이 자유롭도록 출입문과 차양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건축법은 각 대지상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각각의 건축물로 보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건축법 제1조 ⁠(목적) / 건축법 제2조 ⁠(정의)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