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해양수산부, 2025. 5. 7.]
해양수산부(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관 해양공간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연안육역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연안의 정의는 연안관리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안이란 '연안해역'과 '연안육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연안육역의 범위는 무인도서(無人島嶼) 와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항만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항만, 「어촌ㆍ어항법」 제2조 제3호 가목 에 따른 국가어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에 따른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천미터)의 육지지역을 말합니다.(「하천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하천구역은 제외됩니다.)
연안관리법 제2조(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