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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면적 증가 시 보상협의회 의무 설치 여부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 실시계획 변경으로 사업면적이 10만㎡ 이상으로 늘었을 때, 보상협의회를 설치하지 않으면 재결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사업의 면적이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늘어나 보상협의회 의무 설치 기준에 도달한 경우, 보상협의회 미설치가 재결 각하 또는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지구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구체적 사유와 협의 노력 등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심리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공익사업 #보상협의회 #의무설치 #사업면적 #토지소유자 #토지수용위원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국토교통부 2025. 3. 13. 회신
  •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공익사업지구 전체 면적이 10만㎡ 이상이 되면 보상협의회 의무 설치 기준에 해당합니다.
  •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 보상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도, 기준 충족 여부는 전체 사업지구 면적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 보상협의회가 미설치되었을 경우 재결이 각하 또는 기각 대상이 되는지는, 면적 증가 경위, 사업시행자의 협의 노력 등 구체적 사정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심리·판단하게 됩니다.
  • 사업시행자는 기준 충족 시 보상협의회 설치를 적극 검토해야 하며, 미설치 사유에 정당성이 있는지 여부가 실무에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2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익사업에는 보상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2 제2항: 해당 공익사업지구가 10만㎡ 이상 및 토지등 소유자 50인 이상 시 보상협의회 설치 의무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4조의2: 보상협의회 설치 기준과 적용 범위를 명시
  •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절차 관련 조항: 재결 심리과정에서 사업시행자의 사유·협의 여부 등 고려
사례 Q&A
1. 공익사업 면적이 10만㎡ 이상으로 변경되면 보상협의회 설치가 필요한가요?
답변
네, 10만㎡ 이상 및 토지 소유자 50인 이상이면 보상협의회를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4조의2는 10만㎡ 이상 및 소유자 50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2. 보상협의회가 미설치된 경우 재결이 각하 또는 기각될까요?
답변
보상협의회 미설치가 곧바로 각하·기각 사유가 되는지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정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면적 증가 사유와 협의 노력 등 구체적 사정을 토지수용위가 심리합니다.
3. 여러 구역을 나눠 분리 진행하는 경우에도 전체 면적으로 보상협의회 기준을 적용하나요?
답변
네, 구역을 나눠도 전체 사업지구 면적을 합산 기준으로 보상협의회 의무를 판단합니다.
근거
국토부 유권해석에서 지구 전체 면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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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토지보상관련 질의 회신(공익사업면적 증가와 의무적 보상협의회 설치 기준)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당초 사업면적이 의무적 보상협의회 설치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협의 절차를 진행하던 중, 실시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면적 증가하여 의무적으로 보상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면적에 이르게 된 경우, 보상협의회 미설치로 인하여 재결 시 각하사유가 되는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82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은 "법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익사업이란 해당 공익사업지구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토지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인 공익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공익사업지구를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 각각 별도의 보상절차를 진행더라도 의무적으로 보상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익사업의 기준은 해당 공익사업지구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보상협의회 미운영사유가 재결의 각하 또는 기각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익사업지구 면적 증가 사유, 사업시행자의 성실한 협의 여부 등을 감안하여 재결 심리 과정에서 관할 토지수용위원가 검토판단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2조 ⁠(보상협의회)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