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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창업자 출자지분 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

서면-2019-자본거래-3856[자본거래관리과-38]  ·  2020. 01.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이나 지분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창업투자조합 #창업자 #벤처기업 #직접 출자 #주권 양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자본거래-3856[자본거래관리과-38]  ·  2020. 01. 22.

  • 국세청 서면-2019-자본거래-3856[자본거래관리과-38](2020-01-22)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해 다음처럼 회신하였습니다.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권·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 관련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창업투자조합이 중소기업을 창업한 지 7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적용 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와 제117조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정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등이 창업자,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시 양도차익 비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한 자와 창업 후 7년 이내인 자를 의미
사례 Q&A
1. 창업투자조합이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해 해당 요건 충족 시 증권거래세가 면제됩니다.
2.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 후 얻은 지분을 양도하면 증권거래세가 면제됩니까?
답변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해 취득한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창업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창업기획자가 창업자에 출자한 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 면제 요건은?
답변
창업기획자가 창업자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근거로 요건 충족 시 증권거래세 면제가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동조에 따른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동법 제117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해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동조에 따른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동법 제117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해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창업투자조합이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7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을 양도

2. 질의내용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동법 제117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해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및 창업기획자(이하 "창업기획자"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른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정한다. 이하 "신기술창업전문회사"라 한다)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1. 22. 서면-2019-자본거래-3856[자본거래관리과-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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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창업자 출자지분 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

서면-2019-자본거래-3856[자본거래관리과-38]  ·  2020. 01.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이나 지분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창업투자조합 #창업자 #벤처기업 #직접 출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자본거래-3856[자본거래관리과-38]  ·  2020. 01. 22.

  • 국세청 서면-2019-자본거래-3856[자본거래관리과-38](2020-01-22)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해 다음처럼 회신하였습니다.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권·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 관련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창업투자조합이 중소기업을 창업한 지 7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적용 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와 제117조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정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등이 창업자,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시 양도차익 비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한 자와 창업 후 7년 이내인 자를 의미
사례 Q&A
1. 창업투자조합이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해 해당 요건 충족 시 증권거래세가 면제됩니다.
2.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 후 얻은 지분을 양도하면 증권거래세가 면제됩니까?
답변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해 취득한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창업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창업기획자가 창업자에 출자한 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 면제 요건은?
답변
창업기획자가 창업자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근거로 요건 충족 시 증권거래세 면제가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동조에 따른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동법 제117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해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동조에 따른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동법 제117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해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창업투자조합이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7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을 양도

2. 질의내용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동법 제117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해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및 창업기획자(이하 "창업기획자"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른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정한다. 이하 "신기술창업전문회사"라 한다)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1. 22. 서면-2019-자본거래-3856[자본거래관리과-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