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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비사업 조합 대의원의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해당 여부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정비사업 조합의 대의원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4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주택정비사업 조합의 대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4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합 임원(조합장, 이사, 감사)이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택정비사업 #조합 대의원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국토교통부 2025. 3. 13. 회신임을 밝힙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4호에 따라, 사업주체가 관리주체인 경우 그 소속 임원(조합장, 이사, 감사)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국토교통부는 법제처 법령해석(23-0657, 2023.10.17.)에 근거하여, 주택정비사업 조합의 대의원은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조합 임원의 경우는 제한이 있으나, 조합의 대의원은 별도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를 관리주체로 규정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4호: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 및 용역공급/사업자 소속 임원의 동별대표자 자격 제한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동별대표자 자격 및 결격사유 규정
  • 법제처 법령해석(23-0657, 2023.10.17.): 조합 대의원은 동별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사례 Q&A
1. 주택정비사업 조합 대의원도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포함되나요?
답변
주택정비사업 조합의 대의원은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제처 법령해석(23-0657, 2023.10.17.) 및 국토교통부 공식 회신에 따른 결론입니다.
2. 사업주체 소속 조합 임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이라면, 조합장, 이사, 감사 등 임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4호에 따라 임직원의 자격이 제한됩니다.
3.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답변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임직원 및 용역공급/사업자 소속 임원 등이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4호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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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주택정비사업 조합의 대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제4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겨사유에 해당하는지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주택정비사업 조합의 대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제4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겨사유에 해당하는지

【회답】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0호나목에 따르면,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는 관리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4호에 따르면,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은 동별대표자의 자격이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재개발조합이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관리주체인 사업주체에 해당된다면, 해당 조합의 임원(조합장, 이사, 감사)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ㅇ 한편, 법제처 법령해석(23-0657, 2023.10.17.)에 따르면, 조합의 대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4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기타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