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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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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ㅇ 휴게음식점에 거실 내부 칸막이를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제9조에 따라 상하로 구획하여 설치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음식점 설치기준 적합 여부와 상관없이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이 가능한지?
ㅇ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9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평면도, 단면도 등에 구획하는 부분의 경계선 또는 음영 등의 표시를 하여 「건축법」 11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에 따른 건축 허가, 신고, 사용승인 신청하거나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제9조에 따른 거실 내부 칸막이 기준에 적합하다면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