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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 내부 칸막이 설치 시 건축물대장 변경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휴게음식점에서 실내건축 기준에 맞게 거실 내부 칸막이를 상하로 설치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상의 기준과 무관하게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을 변경할 수 있나요?

S요약

휴게음식점에 거실 내부 칸막이를 상하로 구획하여 설치할 때, 해당 칸막이가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9조에 적합하다면, 건축물대장 표시사항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휴게음식점 #칸막이 설치 #건축물대장 #실내건축 기준 #제9조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국토교통부 2025. 3. 13. 회신(국민신문고 질의 답변) 기준임.
  •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9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평면도·단면도 등에 구획하는 부분의 경계선 또는 음영 등의 표기를 통해 건축 허가, 신고, 사용승인 및 건축물대장 표시사항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 거실 내부 칸막이 설치가 실내건축 기준 제9조에 적합하다면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변경 가능 여부는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 설치기준 적합 여부와는 별개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9조: 거실 내부의 칸막이 설치 기준 및 표시 방법 규정
  •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9조 제4항: 평면도·단면도 등에 구획 경계선 또는 음영 표시 시 건축물대장 변경 가능
  • 건축법 제11조: 건축 허가에 대한 규정
  • 건축법 제14조, 제16조, 제22조: 건축 신고, 사용승인 등 관련 절차 규정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건축물대장 표시사항 변경 절차
사례 Q&A
1. 휴게음식점에서 칸막이 설치 시 건축물대장 변경이 가능한가요?
답변
실내건축 기준 제9조 충족 시 건축물대장 표시사항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25. 3. 13. 회신에 따라 건축법 및 관련 기준에 적합하면 변경이 인정됩니다.
2. 실내 칸막이 설치 시 식품위생법 기준과 건축물대장 변경이 연관이 있나요?
답변
건축물대장 변경은 식품위생법의 적합 여부와는 별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실내건축 기준만 충족하면 표시사항 변경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실내건축 기준 제9조에 따른 칸막이 설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거실 내부의 칸막이는 기준 제9조에 따라 구획 경계선 또는 음영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근거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9조에 설치 요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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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휴게음식점에 거실 내부 칸막이를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제9조에 따라 상하로 구획하여 설치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음식점 설치기준 적합 여부와 상관없이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이 가능한지?

【회답】

ㅇ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9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평면도, 단면도 등에 구획하는 부분의 경계선 또는 음영 등의 표시를 하여 「건축법」 11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에 따른 건축 허가, 신고, 사용승인 신청하거나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제9조에 따른 거실 내부 칸막이 기준에 적합하다면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기타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