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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기본계획 미수립 시 법적효과와 제재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원녹지기본계획이 법정기한 내 미수립된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제재가 있는지와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하는 시설 지정의 적정성은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녹지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며, 도시군기본계획과의 부합성 및 우선 적용이 요구됩니다. 만약 공원녹지기본계획이 기한 내 미수립되더라도 별도의 벌칙규정은 없으며, 이 기간 중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한 시설 지정은 부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 #미수립 #벌칙 #도시군기본계획 #우선적용 #시설지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국토교통부 2025. 3. 13. 회신 자료 근거
  •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특별·광역시장 등 지정 권자에 의해 10년 단위로 수립되어야 하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 법 제6조 제2항에 의해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과 반드시 부합되어야 하고, 만약 양자의 내용이 상충할 경우 도시군기본계획이 우선 적용된다는 점이 명시되었습니다.
  • 해당 규정(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2005.10.1. 법 시행 후 5년(2010.9.30.까지) 이내 수립의무가 있었으나, 미수립한 경우 벌칙규정이 따로 없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 공원녹지기본계획 미수립기간 내에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해 도시군계획시설이 지정됐다면 부적절하다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점을 회신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지역별 상황은 해당 지자체에 추가 문의가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10년 단위 수립의무 규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이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하고, 상충 시 도시군기본계획이 우선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도시군관리계획 중 공원녹지 관련 사항은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함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05.10.1. 시행, 법률 제7476호) 제5조제1항: 초기 시행 시 5년 이내 수립 및 장관 승인 경과조치
사례 Q&A
1. 공원녹지기본계획 미수립 시 벌칙이 있나요?
답변
공원녹지기본계획 미수립에 대해 별도의 벌칙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부칙과 국토교통부 회신에 근거합니다.
2. 공원녹지기본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이 다를 때 무엇이 우선하나요?
답변
공원녹지기본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이 상충하는 경우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근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공원녹지기본계획 미수립기간 중 시설 지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공원녹지기본계획 미수립기간 중에도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한 시설 지정은 부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25.3.13. 회신에서 도시군기본계획 부합성을 근거로 언급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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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관련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관련 질의

【회답】

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제5조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의 시장은 10년을 단위로 하여 관할구역의 도시지역에 대하여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나.「공원녹지법」제6조제2항에서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이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 또한「공원녹지법」제10조제1항에서 도시군관리계획(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중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라. 이 규정이 신설된 2005.10.1. 시행한「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법률 제7476호)」부칙 제5조제1항에서 공원녹지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로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권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 따라서 질의하신「국토계획법」및「도시군계획시설결정 구조설치기준」을 제외한「공원녹지법」의 공원녹지기본계획에 관한사항으로 위 규정에 따라 질의의 공원이 포함된 공원녹지기본계획이 2010.9.30.일 이전 까지 미수립되었다면 ⁠「공원녹지법」위반 사항이나 별도의 벌칙규정은 정하고 있지 않으며, 공원녹지기본계획 미수립기간내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한 도시군계획시설 지정에 대해 부적절하다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