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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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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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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767, 2014. 3. 5.]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등"의 주민세(재산분)을 감면하는바,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을 감면 할 수 있는지 여부
의료법인은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의료법에 의해 부대사업으로 설립된 노인요양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주민세 면제대상이 아님.
○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데 대하여 주민세(재산분)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감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하는지, 둘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바,
- 해당법인은 의료법인으로써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에 해당되지 않으며, 쟁점 사업장인 노인요양시설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복지시설에 해당하나, 이는 해당 의료법인이 「의료법」제49조에 따라 부수적인 부대사업으로 설립한 시설로써 독립적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민세(재산분)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현황 등을 파악하여 최종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 「의료법」 제49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