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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노인요양시설의 주민세(재산분) 감면 여부

지방세운영과-767  ·  2014. 03.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으로 설립·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라 주민세(재산분)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행정안전부는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은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대사업으로 설립된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도 포함되지 않아 주민세(재산분) 감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의료법인 #노인요양시설 #주민세 재산분 #사회복지법인 #지방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운영과-767  ·  2014. 03. 05.

  •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767, 2014.3.5.
  • 의료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아니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주민세(재산분) 감면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의료법이 허용한 부대사업으로서 설립·운영되는 노인요양시설은 독립된 사회복지사업 목적의 단체가 아니라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 해당 의료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상 복지시설에 해당되더라도, 법인이 사회복지법인이 아니므로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 최종적인 감면대상 판단은 과세권자가 해당 시설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현황을 확인하여 결정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사회복지법인등의 주민세(재산분) 감면 요건 및 대상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1항: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 목적 단체 등 감면 규정
  • 의료법 제49조: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및 허용 근거
사례 Q&A
1.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도 주민세 감면이 적용되나요?
답변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으로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은 주민세(재산분)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에 따르면 의료법인은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2. 주민세(재산분)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만 감면됩니다.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및 제22조 제1항에 근거하여 감면 대상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노인요양시설이 사회복지시설로 등록되어도 감면이 되지 않는 이유는?
답변
의료법인이 사회복지법인이 아니고, 시설이 독립적 사회복지사업 목적 단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공식 답변에서 그 설립 목적과 주체를 근거로 감면 제외 사유를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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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이 설립한 노인요양시설의 주민세(재산분) 감면 여부 질의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767, 2014. 3. 5.]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등"의 주민세(재산분)을 감면하는바,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을 감면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의료법인은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의료법에 의해 부대사업으로 설립된 노인요양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주민세 면제대상이 아님.

【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데 대하여 주민세(재산분)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감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하는지, 둘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바,
- 해당법인은 의료법인으로써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에 해당되지 않으며, 쟁점 사업장인 노인요양시설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복지시설에 해당하나, 이는 해당 의료법인이 「의료법」제49조에 따라 부수적인 부대사업으로 설립한 시설로써 독립적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민세(재산분)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현황 등을 파악하여 최종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 「의료법」 제49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제1항



출처 : 행정안전부 2014. 03. 05. 지방세운영과-76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