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지방세 환급가산금 반환의무 및 적법성 판단

지방세정책과-4  ·  2014. 11.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배분순위 착오로 보험금이 잘못 지급되어 이후 지방세 환급가산금을 반환받은 경우, 해당 반환이 적법한 지방세 징수로 인정되는지요?

S요약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방세의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은 지방세기본법과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배분순위 착오로 인한 환급가산금의 반환 또한 적법한 지방세 징수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방세 환급금 #환급가산금 #배분순위 착오 #지방세기본법 제147조 #국세징수법 제81조 #세무 환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정책과-4  ·  2014. 11. 20.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4(2014.11.20.)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적법한 지방세 징수에 해당됨을 명시함
  • 지방세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은 반드시 지방세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처분되어야 함
  •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라 부과·징수에 관한 다른 규정이 없으면 국세 관련 법령을 따름
  •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은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을 때 착오로 배분되면, 우선 채권자에게 환급가산금을 반환하도록 명확히 규정
  • 이번 사례에서 00광역시장이 북00세무서장으로부터 돌려받은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은 정상적인 지방세 징수 절차로 취급됨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세기본법 제147조: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해 규정 없을 시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을 준용
  •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 배분 순위 착오 등으로 충당된 금액은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
사례 Q&A
1. 지방세 환급가산금 반환이 적법한 경우는?
답변
배분순위 착오로 환급가산금을 반환받은 경우에도 적법한 지방세 징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2014년 유권해석과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릅니다.
2. 지방세 환급금 환급에 적용되는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라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을 준용하게 됩니다.
근거
지방세관계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 반드시 국세 관련 법령을 따릅니다.
3. 보험금이 배분순위 착오로 잘못 지급될 경우 지방세 환급가산금 반환 절차는?
답변
국세징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우선권 있는 채권자에게 환급가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이 착오 배분 시 반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박현철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빠른응답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박경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세문
박경수 변호사 빠른응답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안선우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 빠른응답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유권해석 전문

배분순위 착오에 따른 환급가산금 반환여부 질의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4, 2014. 11. 20.]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00광역시장의 보험금 압류가 선순위(추심 미요구)임에도 후순위 압류자인 북00세무서장의 추심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착오 지급함에 따라
- 00광역시장이 북00세무서장으로부터 보험금 및 그 보유기간에 따른 환급가산금을 받은 경우,
- 00광역시장이 그 환급가산금을 북광주세무서장에게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00광역시장이 북00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반환받은 것은 적법한 지방세 징수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유】

가. 지방세의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서는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에서는 국세에 우선한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 순위의 착오 등으로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00광역시장이 북00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반환받은 것은 적법한 지방세 징수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 제147조 / 국세징수법 제81조제5항



출처 : 행정안전부 2014. 11. 20. 지방세정책과-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