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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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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4, 2014. 11. 20.]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00광역시장의 보험금 압류가 선순위(추심 미요구)임에도 후순위 압류자인 북00세무서장의 추심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착오 지급함에 따라
- 00광역시장이 북00세무서장으로부터 보험금 및 그 보유기간에 따른 환급가산금을 받은 경우,
- 00광역시장이 그 환급가산금을 북광주세무서장에게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00광역시장이 북00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반환받은 것은 적법한 지방세 징수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지방세의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서는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에서는 국세에 우선한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 순위의 착오 등으로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00광역시장이 북00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반환받은 것은 적법한 지방세 징수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