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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마을 조성사업의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 해당 여부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근거한 '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마을 조성사업'이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학부모 유입을 위한 마을 조성사업이 토지보상법 제4조제5호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해당 사업은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행이 포함되는 경우 관계법령 검토가 필요하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토지보상법 #공익사업 #마을조성사업 #인구감소지역 #주택건설 #택지조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국토교통부 2025. 3. 13. 유권해석 회신임을 밝힙니다.
  • 토지보상법 제4조는 토지 등 취득·사용이 가능한 공익사업의 범위를 각호로 제한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동법 제4조 제5호에 따르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정받은 자 등이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공익사업에 포함됨을 규정합니다.
  • 따라서 '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마을 조성사업'이 위 요건에 부합한다면 공익사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개별 사업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 판단이 이루어질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익사업의 범위를 규정하며, 국가·지자체 등이 시행하는 특정 사업만 해당
  • 토지보상법 제4조 제5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포함
사례 Q&A
1. 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마을 조성사업이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인가요?
답변
'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마을 조성사업'이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이 주택 건설 또는 택지 조성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라면 공익사업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4조 제5호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회신 내용을 근거로 합니다.
2. 토지보상법 제4조 제5호에 공익사업은 어떤 요건이 있나요?
답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기업 또는 지정받은 자임대·양도를 목적으로 주택 건설·택지·산업단지 조성을 시행해야 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4조 제5호 규정 취지에 따른 답변입니다.
3.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근거 사업도 토지보상법상 보상 대상인가요?
답변
관계 법령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인구감소지역 관련 사업도 토지보상법상 보상 대상 공익사업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구체적 사실관계 검토 후 관계법령 및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라 판단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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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관련 질의 회신(토지보상법 제4조제5호 공익사업 해당 여부)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근거하여 학부모 세대 유입을 위한 마을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마을 조성사업」이 토지보상법 제4조제5조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인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4조는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별사안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상기 규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검토ㆍ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익사업)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