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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 거래 통한 이익 증여 시 과세 가능성(상증령 제31조 제6항 무효 관련)

서면-2017-상속증여-1130[상속증여세과-929]  ·  2018. 10.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0.2.18.~2014.2.21. 사이 특정법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이익 증여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무효가 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요?

S요약

2010.2.18.부터 2014.2.21.까지 특정법인과의 거래로 이익이 증여된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법원 판결로 무효가 되었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1조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른 일반 규정(상증법 제2, 제42)도 적용되지 않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특정법인 #증여세 #상속세 #이익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무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상속증여-1130[상속증여세과-929]  ·  2018. 10. 23.

  •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1130[상속증여세과-929](2018.10.23)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9(2018.06.14.) 회신 기준
  • 2010.2.18.~2014.2.21. 사이 특정법인과의 거래로 이익이 증여된 경우, 구 상증령 제31조 제6항이 법원 판결로 무효가 되어 구 상증세법 제41조를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할 수 없습니다.
  • 상증법 제2조, 제42조 등 일반규정을 적용해서 과세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으므로 사실상 해당 기간 거래에 증여세 부과 자체가 불가하다고 보입니다.
  • 이는 구 상증령 상 근거조항(제31조 제6항)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며, 유사 사건 또는 상속/증여 절차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연하였습니다.
  • 해당 쟁점과 관련해 법령 개정 또는 판례에 따라 추가적 해석 변경 가능성이 있으니 최신 해석자료와 판결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대해 주주나 출자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근거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2014.2.21. 개정 전): 특정법인의 범위, 계산방법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구체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2014.2.21. 개정 전): 법원 판결에 따라 무효로 판단된 조항, 2010.2.18.~2014.2.21. 발생 거래 해당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9(2018.06.14.) 해석례: 법령 무효 시 해당 이익 증여거래에 증여세 과세 불가 입장
사례 Q&A
1. 2010~2014년 특정법인 거래로 이익 증여 시 증여세 부과 가능한가요?
답변
해당 기간(2010.2.18.~2014.2.21.) 특정법인 거래에 따른 이익 증여에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법원 판결로 무효가 됨에 따라 해당 기간에는 법적 과세 근거가 없다고 유권해석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무효이면 기존 일반 증여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일반 증여세 규정(상증세법 제2조, 42조 등)으로도 과세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해석사례에 따르면 특정법인 거래 관련 이익의 증여 성립 및 과세는 시행령 특별규정이 없으면 불가하다고 명시되었습니다.
3. 주요 세무조사는 해당 기간의 특정법인 거래도 검토 대상이 되나요?
답변
과세가 원칙적으로 불가하므로, 통상 해당 거래는 조세조사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무효 된 시행령 조항에 따라 증여세 부과 자체가 불가하므로 실무 조사·검토 시 유의해야 함을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구 상증령§31⑥(2014.2.21. 개정 전)이 법원 판결에 따라 무효로 되어 2010.2.18.부터 2014.2.21. 사이에 발생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대해 구 상증세법 제41조를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9(2018.06.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의 최대주주 갑(甲)은 발행주식 총수의 50%초과 보유

    ○’14.1.1. 질의법인은 갑(甲)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질의법인 주식 수증

   *질의법인은 흑자영리법인임

2. 질의내용

○질의법인이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14.1.1.개정된 구상증세법(법률제12168호) 제41조 제1항과 2014.2.21. 개정된 구상증세법 시행령(대통령령제25195호) 제31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폐업 중인 법인 또는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배하는 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이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

     2.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거래

     3.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거래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②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한다.

    1.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증여등의 금액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

   2.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

   3.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보유비율(제3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된 직접보유비율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계산된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3. 관련 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재과-499, 2018.06.14.

    ⁠[제 목]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 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이 무효인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등

    [요 지]

    구 상증령§31⑥(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로 되어 2010.2.18부터 2014.2.21. 사이에 발생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대해 구 상증법§41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상증법§2, §42 등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 할 수 없음

    [회 신]

    귀 질의의 쟁점 1․2․3 모두 1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10. 23. 서면-2017-상속증여-1130[상속증여세과-9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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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 거래 통한 이익 증여 시 과세 가능성(상증령 제31조 제6항 무효 관련)

서면-2017-상속증여-1130[상속증여세과-929]  ·  2018. 10.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0.2.18.~2014.2.21. 사이 특정법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이익 증여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무효가 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요?

S요약

2010.2.18.부터 2014.2.21.까지 특정법인과의 거래로 이익이 증여된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법원 판결로 무효가 되었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1조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른 일반 규정(상증법 제2, 제42)도 적용되지 않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특정법인 #증여세 #상속세 #이익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상속증여-1130[상속증여세과-929]  ·  2018. 10. 23.

  •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1130[상속증여세과-929](2018.10.23)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9(2018.06.14.) 회신 기준
  • 2010.2.18.~2014.2.21. 사이 특정법인과의 거래로 이익이 증여된 경우, 구 상증령 제31조 제6항이 법원 판결로 무효가 되어 구 상증세법 제41조를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할 수 없습니다.
  • 상증법 제2조, 제42조 등 일반규정을 적용해서 과세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으므로 사실상 해당 기간 거래에 증여세 부과 자체가 불가하다고 보입니다.
  • 이는 구 상증령 상 근거조항(제31조 제6항)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며, 유사 사건 또는 상속/증여 절차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연하였습니다.
  • 해당 쟁점과 관련해 법령 개정 또는 판례에 따라 추가적 해석 변경 가능성이 있으니 최신 해석자료와 판결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대해 주주나 출자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근거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2014.2.21. 개정 전): 특정법인의 범위, 계산방법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구체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2014.2.21. 개정 전): 법원 판결에 따라 무효로 판단된 조항, 2010.2.18.~2014.2.21. 발생 거래 해당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9(2018.06.14.) 해석례: 법령 무효 시 해당 이익 증여거래에 증여세 과세 불가 입장
사례 Q&A
1. 2010~2014년 특정법인 거래로 이익 증여 시 증여세 부과 가능한가요?
답변
해당 기간(2010.2.18.~2014.2.21.) 특정법인 거래에 따른 이익 증여에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법원 판결로 무효가 됨에 따라 해당 기간에는 법적 과세 근거가 없다고 유권해석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무효이면 기존 일반 증여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일반 증여세 규정(상증세법 제2조, 42조 등)으로도 과세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해석사례에 따르면 특정법인 거래 관련 이익의 증여 성립 및 과세는 시행령 특별규정이 없으면 불가하다고 명시되었습니다.
3. 주요 세무조사는 해당 기간의 특정법인 거래도 검토 대상이 되나요?
답변
과세가 원칙적으로 불가하므로, 통상 해당 거래는 조세조사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무효 된 시행령 조항에 따라 증여세 부과 자체가 불가하므로 실무 조사·검토 시 유의해야 함을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구 상증령§31⑥(2014.2.21. 개정 전)이 법원 판결에 따라 무효로 되어 2010.2.18.부터 2014.2.21. 사이에 발생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대해 구 상증세법 제41조를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9(2018.06.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의 최대주주 갑(甲)은 발행주식 총수의 50%초과 보유

    ○’14.1.1. 질의법인은 갑(甲)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질의법인 주식 수증

   *질의법인은 흑자영리법인임

2. 질의내용

○질의법인이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14.1.1.개정된 구상증세법(법률제12168호) 제41조 제1항과 2014.2.21. 개정된 구상증세법 시행령(대통령령제25195호) 제31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폐업 중인 법인 또는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배하는 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이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

     2.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거래

     3.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거래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②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한다.

    1.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증여등의 금액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

   2.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

   3.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보유비율(제3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된 직접보유비율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계산된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3. 관련 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재과-499, 2018.06.14.

    ⁠[제 목]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 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이 무효인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등

    [요 지]

    구 상증령§31⑥(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로 되어 2010.2.18부터 2014.2.21. 사이에 발생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대해 구 상증법§41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상증법§2, §42 등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 할 수 없음

    [회 신]

    귀 질의의 쟁점 1․2․3 모두 1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10. 23. 서면-2017-상속증여-1130[상속증여세과-9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