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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보상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재사업인정 및 절차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완료 후 미보상 토지에 대해 재차 사업인정이 필요한 경우, 새로운 실시계획 인가 절차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등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S요약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완료된 후 미보상 토지에 대해 새로운 사업인정이 필요한 경우, 토지보상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협의와 이해관계자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고시와 관련한 사항은 개별 사업과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 판단되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미보상 토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인정 #토지보상법 #실시계획 인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2025.3.13.
  • 토지보상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종전의 사업인정이 실효된 후 새로이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의견청취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 즉, 미보상 토지에 대하여 별도의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신규 승인(실시계획 인가 등)이 진행될 때 상기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도시계획시설도로의 기존 고시를 근거로 토지수용이 가능한지 여부는 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개별 관계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 결론적으로, 새로운 실시계획 인가와 관련된 행정절차, 의견청취,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협의 등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이전 고시만으로 토지수용이 곧바로 가능한지 여부는 케이스별로 판단 가능성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경우, 승인권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 및 이해관계자 의견청취를 거쳐야 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 등 수용 관련 절차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행 근거 및 사업인정 의제와 관련
  • 토지보상법 시행령 관련 규정: 실시계획 인가 및 각종 고시에 관한 절차
사례 Q&A
1. 도시계획도로 사업 완료 후 미보상 토지에 대해 재사업인정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사업인정이 실효된 이후 미보상 토지에 대한 추가 사업인정신규 실시계획 인가 및 의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및 이해관계자 의견청취가 필수입니다.
2. 새롭게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승인 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는 꼭 필요한가요?
답변
예,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승인 등에 대해 반드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토지보상법 제21조제2항의 협의 및 의견청취 의무 규정이 근거입니다.
3. 과거 실시계획 인가 고시만으로 미보상 토지의 토지수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과거 고시만으로 일괄적 수용이 가능한지 여부는 사업의 성격 및 관계법령에 따라 별도 판단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답변에 따르면 토지수용을 위한 고시는 상황별·법령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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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관련 질의 회신(완료된 사업지구내 토지에 대한 새로운 사업인정)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도로)이 완료되었으나 그 중 미보상된 토지가 남아있어 새로운 사업인정이 필요한바, 이미 완료공고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재차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실시계획 인가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사업인정을 위한 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또한 이 경우 새로운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하지 않고 과거 고시를 근거로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21조제2항은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권자 등은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에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고시가 실효된 후 새로이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의견청취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개별 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관계 고시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업의 내용 및 해당 사업의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별도로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관련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협의 및 의견청취 등)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