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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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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도로)이 완료되었으나 그 중 미보상된 토지가 남아있어 새로운 사업인정이 필요한바, 이미 완료공고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재차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실시계획 인가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사업인정을 위한 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또한 이 경우 새로운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하지 않고 과거 고시를 근거로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21조제2항은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권자 등은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에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고시가 실효된 후 새로이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의견청취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개별 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관계 고시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업의 내용 및 해당 사업의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별도로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협의 및 의견청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