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정북일조 규정 대지경계선 기준 적용 방식 해석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2호 나목에 따른 대지가 연속하여 있을 때, 이를 모두 포함하여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건축물과 도로 사이에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여러 대지가 연속하여 있는 경우, 해당 대지들을 모두 포함해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적용할 수 있음이 원칙으로 판단됩니다. 단, 현지 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허가권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정북일조 #대지경계선 #건축법 시행령 #일조권 #인접대지 #허가권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2025. 3. 13. 공식 회신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은 대지와 대지 사이에 규정된 부지·시설이 있을 경우 그 반대편 경계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적용 가능하다고 명시합니다.
  •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는 일조·채광·통풍을 위한 일정 공간 확보이나, 일조 등 확보 필요성이 낮은 부지에는 완화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 따라서, 대지와 도로 사이에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예: 나목에 해당하는 대지)가 연속하여 접하여 있다면, 연접한 해당 시설 전체를 포함해서 반대편 경계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적용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단, 연접한 대지의 성격(추후 건축 가능 여부 등) 및 현지 상황 등 사실관계를 두루 검토해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판단이 필요하므로, 관련 자료를 갖추어 해당 허가권자에게 문의하는 절차가 요구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일정 건축물 높이 제한 및 이격거리 규정
  • 제86조제6항: 건축물 건축 시, 주위 대지 경계선 기준의 적용 예외를 명시
  • 제86조제6항제2호 나목: 도로 등 공공시설 외 대지가 접해 있는 경우 기준 마련
  • 일조·통풍 등 주거환경 보호와 필요성 낮은 대지에 대한 적용 완화 취지
사례 Q&A
1. 정북일조 규정에서 연속된 대지도 모두 포함해 대지경계선 기준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여러 대지가 연속해 있는 경우, 해당 대지 전체를 포함한 반대편 대지경계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설정할 수 있음이 원칙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 해당 규정 및 입법취지에 근거하여 이러한 적용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해당 연접 대지의 성격이 달라지면 경계선 기준 적용이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연접한 대지의 합병·분할 또는 추후 건축 가능 여부 등 구체적인 현황에 따라 경계선 기준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현지 현황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권자의 사실 판단이 필요하다고 안내했습니다.
3. 정북일조 규정 적용 시 최종 판단은 누가 하나요?
답변
최종적으로는 관할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 등)가 사실관계와 자료를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는 개별 사안은 허가권자가 구체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을 명시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정북일조 규정 적용 시 대지경계선 기준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도로 사이에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2호 나목에 따른 대지가 연속하여 접하여 있을 경우, 이때 연접한 대지를 모두 포함하여 그 반대편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건축법 제86조제6항에 따라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할 때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은 인접 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을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상기 규정은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日照)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일정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이나, 일조(日照) 등의 확보의 필요성이 낮은 대지에 대해서는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 거리 적용을 완화시켜 주는 취지라 할 것입니다.
ㅇ 따라서,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상기 규정의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가 연속해서 접해 있는 경우에는 연접한 해당 시설을 모두 포함하여 그 반대편의 대지 경계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ㅇ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현황(연접한 각 대지의 합병 등으로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부지가 추후 건축이 가능하게 되는 등)과 관계법령에 대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인 바,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