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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내 존치건축물 수용대상 판단 기준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내 개발계획상 존치건축물로 지정된 건축물이 수용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존치건축물로 계획된 경우, 해당 건축물은 존치해야 하며 존치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건축물을 수용 대상으로 변경하려면 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 후 도시개발법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도시개발 #존치건축물 #존치부담금 #수용절차 #개발계획 #실시계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국토교통부 2025. 3. 13. 회신(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활력지원과)임을 밝힙니다.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존치건축물로 계획된 건축물은 해당 계획에 따라 존치해야 합니다.
  • 도시개발법 제65조의2에 따라 존치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는 존치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존치건축물을 수용하지 않으려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대한 변경 절차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 계획 변경 후에는 최종적으로 도시개발법 제22조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22조: 도시개발구역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수용·사용 절차와 요건 규정
  • 도시개발법 제65조의2(건축물의 존치 등):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따라 존치하게 된 시설물의 존치 및 존치부담금 부과 근거 규정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존치건축물은 무조건 보존되어야 합니까?
답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존치로 기재된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존치해야 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65조의2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변경 전까지는 존치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존치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수용하고 싶을 때 절차는?
답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해야 하며, 변경 후에는 수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르면 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수용 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3. 존치건축물 소유자에게 어떤 비용이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존치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65조의2를 통해 존치건축물 소유자에게 부담금 부과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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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개발구역 내 존치건축물 수용대상 여부 질의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활력지원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시행자가 구역 내 존치 계획된 건축물(이하 "존치건축물"이라 한다)이 있을 시, 존치건축물을 수용하지 않고 사업 완료가 가능할 경우 도시개발법 제22조에 따른 수용 대상 여부

【회답】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존치건축물로 계획이 되어 있다면, 해당 건축물을 존치하여야 하며, 도시개발법 제65조의2(건축물의 존치 등)에 따라 존치하게 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존치부담금을 부과하여 해당 시설물을 존치할 수 있습니다.
해당 건축물을 존치하지 않기 위해서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을 통해 존치건축물에 관련된 내용의 변경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후 필요하면 도시개발법 제22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령】

기타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