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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회사가 주식발행액면초과액 감액시 내국법인 배당소득 처리

법인세제과-993[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993]  ·  2016. 10.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자회사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감액하여 내국법인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은 국내법상 익금에 산입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외국자회사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감액하여 내국법인 주주에게 지급한 배당금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의 배당에 해당하지 않으나,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된다는 내용입니다.
#외국자회사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배당금 #내국법인 #익금산입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993[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993]  ·  2016. 10. 24.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993(2016.10.24)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외국자회사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감액하여 주주인 내국법인에게 지급한 배당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의 배당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 그러나 해당 배당금은 내국법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됨을 명시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즉, 실질적으로 내국법인은 이와 같은 배당금 지급 시 이를 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산정하여야 함을 유념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의 자본잉여금 감액 배당은 동조의 배당에 해당하지 않음
  • 법인세법 제15조: 내국법인의 익금은 법인에 귀속되는 수익을 포괄적으로 포함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배당의 범위 및 익금 해석 기준 명시
사례 Q&A
1. 외국자회사가 액면초과액 감액해 내국법인에 배당시 과세 여부는?
답변
해당 배당금은 내국법인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과 법인세법 제15조 및 제18조에 의거한 결론입니다.
2. 외국자회사 주식발행초과액 배당은 법인세법상 어떤 배당인가요?
답변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의 배당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주식발행액면초과액 감액 배당은 법정 배당 개념에 포함되지 않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 주식초과액 배당금 받을 때 세무처리 방법은?
답변
배당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소득금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6-10-24 회신 및 관련 법령 해석을 참고하여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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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국자회사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감액하여 주주인 내국법인에게 지급한 배당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외국자회사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감액하여 주주인 내국법인에게 지급한 배당금은 ⁠「법인세법」제18조 제8호에 따른 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 배당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10. 24. 법인세제과-993[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9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