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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를 중고통합학교로 변경 시 도시군계획시설 명칭변경 해당 여부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학교로 결정된 시설을 중고통합학교로 변경하는 경우가 도시군계획시설의 명칭 변경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계획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의 명칭 변경이란 시설명의 단순 변경을 의미하며, 중학교에서 중고통합학교로의 변경은 명칭이 아니라 시설의 종류 변경으로 본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미한 사항의 변경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도시학교시설 #도시군계획시설 명칭 #시설 종류 변경 #경미한 사항 #도시계획 변경 절차 #국토계획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도시활력지원과(2025.3.13.자 답변)
  • 국토계획법령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명칭의 변경'은 시설명의 변경을 의미한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중학교에서 중고통합학교로 변경하는 사안은 시설의 명칭이 아닌 시설의 종류가 변경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중학교를 중고통합학교로 바꾸는 것은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 다목 및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5호의 '명칭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경미한 사항의 변경(국토계획법 제30조 제5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상적인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절차를 따라야 함을 유념해야 함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절차 및 변경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 다목: 도·시군계획시설의 명칭 변경 시 필요한 사항 명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5호: 도시군계획시설 명칭 변경의 근거 및 절차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항: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정 관련 단서 조항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별첨1: 시설의 종류와 구체적 내용 구분에 관한 해설 수록
사례 Q&A
1. 도시계획 시설명 변경과 종류 변경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답변
시설명 변경은 동일한 종류 내에서 이름만 바꾸는 것을 의미하고, 종류 변경은 시설의 성격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부 회신은 중학교→중고통합학교는 명칭이 아닌 종류 변경이라 명칭변경 규정 적용이 불가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중학교에서 중고통합학교로 바꿀 때 경미한 변경인가요?
답변
중학교를 중고통합학교로 바꾸는 것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부 답변 및 국토계획법 제30조 제5항 단서상 명칭 변경이 아닌 종류 변경임을 지적하였습니다.
3. 도시군계획시설 명칭 변경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도시군계획시설의 명칭 변경은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비교적 간단히 처리 가능하지만, 종류 변경은 일반 변경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근거
회신에서 명칭변경과 종류변경은 적용 규정이 다름을 근거로 설명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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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경미한 사항의 변경 관련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활력지원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중학교로 결정되어 있는 시설을 중고통합 학교로 변경 결정하는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5호의 '도시군계획시설의 명칭 변경'에 해당하는지

【회답】

ㅇ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의 명칭의 변경'은 시설명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 질의하신 중학교에서 중고통합 학교로 변경되는 것은 시설명이 아닌 시설의 종류가 변경되는 것으로서(「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별첨1 참조) 국토계획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