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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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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활력지원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ㅇ 중학교로 결정되어 있는 시설을 중고통합 학교로 변경 결정하는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5호의 '도시군계획시설의 명칭 변경'에 해당하는지
ㅇ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의 명칭의 변경'은 시설명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 질의하신 중학교에서 중고통합 학교로 변경되는 것은 시설명이 아닌 시설의 종류가 변경되는 것으로서(「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별첨1 참조) 국토계획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