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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울토마토에 천연감미료 첨가 시 부가가치세 면제 판단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264[법령해석과-1151]  ·  2020. 04.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원생산물인 방울토마토에 소량의 천연감미료(스테비오사이드 등)를 투입하여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사업자가 방울토마토에 소량의 천연감미료(스테비오사이드 등)를 흡착 투입했다 하더라도, 해당 토마토가 관세율표 번호 제0702호(신선·냉장 토마토)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세율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방울토마토 #부가가치세 면제 #감미료 첨가 #스테비오사이드 #신선 토마토 #관세율표 0702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264[법령해석과-1151]  ·  2020. 04. 16.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264(2020.04.16) 회신임.
  • 방울토마토에 소량의 천연감미료를 흡착 투입하여 공급하더라도, 해당 토마토가 관세율표 제0702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시행령 제34조 등에서 채소류에 해당하며,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에는 면세 규정이 적용됨.
  • 토마토에 감미료(스테비오사이드 등)를 첨가하는 가공이 토마토의 원형이나 본래 성질 변형이 없는 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할 수 있음.
  • 관세율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므로, 실제 해당 품목 부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5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채소류(토마토 등)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원생산물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 식품도 면세 대상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미가공식료품 범위는 별표 1의 분류표와 관세율표 기준 적용
  • 관세율표 0702호: 신선(냉장 포함) 토마토 분류
사례 Q&A
1. 방울토마토에 스테비오사이드를 넣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까?
답변
해당 토마토가 관세율표 0702호(신선·냉장 토마토)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와 시행령의 미가공식료품 면세 규정, 국세청 유권해석이 근거입니다.
2. 감미료 첨가한 토마토도 가공식품으로 보아 과세되나요?
답변
소량의 감미료 첨가로 토마토의 원형·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미가공식료품으로 판단되어 과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미가공식료품의 1차 가공 범위에 포함되는지와 관세율표 0702호 해당 여부가 주요 근거입니다.
3. 관세율표 0702호에 해당하는 신선 토마토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은?
답변
토마토가 관세율표 0702호 분류 기준(신선, 냉장)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관세율표 0702호 기준이 요건 판단의 법적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원생산물 방울토마토(이하 ⁠“토마토”)에 소량의 천연감미료를 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토마토가 관세율표 번호 제070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과실류를 유통 및 판매하는 사업자가 토마토의 단맛을 향상시키고 저장성과 신선도를 좋게 하기 위하여 소량의 천연감미료를 흡착 투입한 토마토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토마토가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70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70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요지

 ○ 사업자가 원생산물(방울토마토)에 스테비오사이드를 투입하는 가공 과정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과실류 유통‧판매법인으로 생산자로부터 방울토마토를 구입하여 외부 위탁가공업체에서 가공을 거쳐 공급하고 있으며, 각 단계별 공정은 다음과 같음

  ① ⁠(선별‧1차세척)원생산물(이하 ⁠‘토마토’)의 완숙도 및 훼손 상태 확인을 거쳐 크기별 선별을 하고 이물질 제거 등 1차 세척

  ② ⁠(첨가)세척한 토마토를 가공기(챔버)에 투입하여 저온저압(약 25분) 상태에서 천연혼합물질인 ⁠‘스테비오사이드’*를 토마토의 표면을 통해 흡착하는 방식을 통해 투입

   * 스테비오사이드:국화과의 다년생 식물인 스테비아의 잎과 줄기에서 추출한 천연감미료로 단성분이 설탕의 200~300배 단맛을 내며, 내열성, 내산성, 내알카리성을 갖고 있으며 발효가 일어나지 않음

  ③ ⁠(2차세척‧건조) 토마토의 표면에 묻은 천연혼합물 제거를 위한 2차세척 및 건조

  ④ ⁠(검사‧포장) 육안검사를 거쳐 개별 및 박스 포장 후 거래처에 공급

 ○ 토마토에 스테비오사이드를 첨가‧가공하는 이유는 단맛을 향상시키고 저장성과 신선도를 더 좋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토마토의 원형은 유지하고 있으며

  - 신청법인이 판매하는 토마토(일명 ⁠‘Shine 마토’)의 원생산물 및 첨가물의 배합구성비율*은 다음과 같음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구성비(%)

토마토 열매

99.99

효소처리 스테비아(스테비오사이드)

0.009

아스파탐(또는 수크랄로스)

0.001

합 계

100

   * ○○○도 **군수가 발급한 ⁠‘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서’에 따름

 ○ 신청법인이 생산자로부터 토마토를 매입시 계산서를, 위탁가공업체의 가공비용 및 포장재료 매입비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5. 채소류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시킨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5. 채소류

0702

① 토마토(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4. 16.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264[법령해석과-11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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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울토마토에 천연감미료 첨가 시 부가가치세 면제 판단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264[법령해석과-1151]  ·  2020. 04.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원생산물인 방울토마토에 소량의 천연감미료(스테비오사이드 등)를 투입하여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사업자가 방울토마토에 소량의 천연감미료(스테비오사이드 등)를 흡착 투입했다 하더라도, 해당 토마토가 관세율표 번호 제0702호(신선·냉장 토마토)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세율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방울토마토 #부가가치세 면제 #감미료 첨가 #스테비오사이드 #신선 토마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264[법령해석과-1151]  ·  2020. 04. 16.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264(2020.04.16) 회신임.
  • 방울토마토에 소량의 천연감미료를 흡착 투입하여 공급하더라도, 해당 토마토가 관세율표 제0702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시행령 제34조 등에서 채소류에 해당하며,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에는 면세 규정이 적용됨.
  • 토마토에 감미료(스테비오사이드 등)를 첨가하는 가공이 토마토의 원형이나 본래 성질 변형이 없는 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할 수 있음.
  • 관세율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므로, 실제 해당 품목 부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5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채소류(토마토 등)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원생산물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 식품도 면세 대상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미가공식료품 범위는 별표 1의 분류표와 관세율표 기준 적용
  • 관세율표 0702호: 신선(냉장 포함) 토마토 분류
사례 Q&A
1. 방울토마토에 스테비오사이드를 넣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까?
답변
해당 토마토가 관세율표 0702호(신선·냉장 토마토)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와 시행령의 미가공식료품 면세 규정, 국세청 유권해석이 근거입니다.
2. 감미료 첨가한 토마토도 가공식품으로 보아 과세되나요?
답변
소량의 감미료 첨가로 토마토의 원형·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미가공식료품으로 판단되어 과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미가공식료품의 1차 가공 범위에 포함되는지와 관세율표 0702호 해당 여부가 주요 근거입니다.
3. 관세율표 0702호에 해당하는 신선 토마토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은?
답변
토마토가 관세율표 0702호 분류 기준(신선, 냉장)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관세율표 0702호 기준이 요건 판단의 법적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원생산물 방울토마토(이하 ⁠“토마토”)에 소량의 천연감미료를 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토마토가 관세율표 번호 제070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과실류를 유통 및 판매하는 사업자가 토마토의 단맛을 향상시키고 저장성과 신선도를 좋게 하기 위하여 소량의 천연감미료를 흡착 투입한 토마토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토마토가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70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70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요지

 ○ 사업자가 원생산물(방울토마토)에 스테비오사이드를 투입하는 가공 과정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과실류 유통‧판매법인으로 생산자로부터 방울토마토를 구입하여 외부 위탁가공업체에서 가공을 거쳐 공급하고 있으며, 각 단계별 공정은 다음과 같음

  ① ⁠(선별‧1차세척)원생산물(이하 ⁠‘토마토’)의 완숙도 및 훼손 상태 확인을 거쳐 크기별 선별을 하고 이물질 제거 등 1차 세척

  ② ⁠(첨가)세척한 토마토를 가공기(챔버)에 투입하여 저온저압(약 25분) 상태에서 천연혼합물질인 ⁠‘스테비오사이드’*를 토마토의 표면을 통해 흡착하는 방식을 통해 투입

   * 스테비오사이드:국화과의 다년생 식물인 스테비아의 잎과 줄기에서 추출한 천연감미료로 단성분이 설탕의 200~300배 단맛을 내며, 내열성, 내산성, 내알카리성을 갖고 있으며 발효가 일어나지 않음

  ③ ⁠(2차세척‧건조) 토마토의 표면에 묻은 천연혼합물 제거를 위한 2차세척 및 건조

  ④ ⁠(검사‧포장) 육안검사를 거쳐 개별 및 박스 포장 후 거래처에 공급

 ○ 토마토에 스테비오사이드를 첨가‧가공하는 이유는 단맛을 향상시키고 저장성과 신선도를 더 좋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토마토의 원형은 유지하고 있으며

  - 신청법인이 판매하는 토마토(일명 ⁠‘Shine 마토’)의 원생산물 및 첨가물의 배합구성비율*은 다음과 같음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구성비(%)

토마토 열매

99.99

효소처리 스테비아(스테비오사이드)

0.009

아스파탐(또는 수크랄로스)

0.001

합 계

100

   * ○○○도 **군수가 발급한 ⁠‘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서’에 따름

 ○ 신청법인이 생산자로부터 토마토를 매입시 계산서를, 위탁가공업체의 가공비용 및 포장재료 매입비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5. 채소류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시킨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5. 채소류

0702

① 토마토(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4. 16.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264[법령해석과-11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