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형사 및 의료] 전문 분야 등록된 박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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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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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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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산물 방울토마토(이하 “토마토”)에 소량의 천연감미료를 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토마토가 관세율표 번호 제070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과실류를 유통 및 판매하는 사업자가 토마토의 단맛을 향상시키고 저장성과 신선도를 좋게 하기 위하여 소량의 천연감미료를 흡착 투입한 토마토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토마토가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70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70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요지
○ 사업자가 원생산물(방울토마토)에 스테비오사이드를 투입하는 가공 과정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과실류 유통‧판매법인으로 생산자로부터 방울토마토를 구입하여 외부 위탁가공업체에서 가공을 거쳐 공급하고 있으며, 각 단계별 공정은 다음과 같음
① (선별‧1차세척)원생산물(이하 ‘토마토’)의 완숙도 및 훼손 상태 확인을 거쳐 크기별 선별을 하고 이물질 제거 등 1차 세척
② (첨가)세척한 토마토를 가공기(챔버)에 투입하여 저온저압(약 25분) 상태에서 천연혼합물질인 ‘스테비오사이드’*를 토마토의 표면을 통해 흡착하는 방식을 통해 투입
* 스테비오사이드:국화과의 다년생 식물인 스테비아의 잎과 줄기에서 추출한 천연감미료로 단성분이 설탕의 200~300배 단맛을 내며, 내열성, 내산성, 내알카리성을 갖고 있으며 발효가 일어나지 않음
③ (2차세척‧건조) 토마토의 표면에 묻은 천연혼합물 제거를 위한 2차세척 및 건조
④ (검사‧포장) 육안검사를 거쳐 개별 및 박스 포장 후 거래처에 공급
○ 토마토에 스테비오사이드를 첨가‧가공하는 이유는 단맛을 향상시키고 저장성과 신선도를 더 좋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토마토의 원형은 유지하고 있으며
- 신청법인이 판매하는 토마토(일명 ‘Shine 마토’)의 원생산물 및 첨가물의 배합구성비율*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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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
구성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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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 열매 |
9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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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소처리 스테비아(스테비오사이드) |
0.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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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파탐(또는 수크랄로스) |
0.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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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100 |
* ○○○도 **군수가 발급한 ‘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서’에 따름
○ 신청법인이 생산자로부터 토마토를 매입시 계산서를, 위탁가공업체의 가공비용 및 포장재료 매입비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5. 채소류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시킨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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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세율표 번호 |
품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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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채소류 |
0702 |
① 토마토(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출처 : 국세청 2020. 04. 16.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264[법령해석과-11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