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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환매권 행사 가능성과 소멸 기준 유권해석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의 목적으로 수용된 토지에 대해 사업 폐지 후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공공지로 수용된 토지의 환매권 행사 가능 여부와 관련하여, 토지보상법 제91조의 헌법불합치 결정 및 2021년 개정을 근거로, 사업 등이 폐지된 경우 환매권 소멸 여부는 개정 규정에 따라 각 사안별로 검토하여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토지환매권 #환매권 소멸 #사업폐지 #토지보상법 #국토교통부 #공익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국토교통부 2025. 3. 13. 회신에 따르면, 환매권 행사 가능성은 토지보상법 및 개정 내용,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2020. 11. 26. 선고된 헌법불합치 결정(2019헌바131) 이후, 종전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의 '10년 제한' 부분 적용이 중지되었습니다.
  • 2021. 8. 10. 개정된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은 사업 폐지일이나 사업완료일로부터 각각 10년 이내에 환매권 행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부칙 제3조에 따라 법 시행 당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경우도 개정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 해당 토지의 환매권 행사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관계법령 기준에 따라 검토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환매권): 환매권자의 범위 및 행사 조건, 행사 기간 등 규정
  • 2021. 8. 10. 법률 제18386호 개정 전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 취득일부터 10년 내 사업 폐지 등 사유 발생 시 환매권 행사 허용
  • 헌법재판소 2019헌바131 결정: 제91조 제1항 10년 제한 부분 헌법불합치, 2020. 11. 26. 적용 중지 결정
  • 2021. 8. 10. 개정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 사업 폐지 등 사유별로 환매권 행사 기간을 명확히 재정립, 1호와 2호로 세분화
  • 토지보상법 부칙 제3조: 개정 규정은 법 시행 당시에도 환매권 행사 가능 상태에 있던 경우에 적용
사례 Q&A
1. 2024년에 공공공지 용도 폐지 예정 토지, 환매권 행사 가능할까?
답변
토지보상법 개정 이후에는 사업 폐지일 등으로부터 10년 이내이면 환매권 행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2021년 개정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 및 부칙 적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2. 2001년 수용된 토지, 2016년 사업 폐지 후에도 환매권 남아있나요?
답변
사업 폐지일 등이 환매권 행사 기점이 되므로, 소멸 여부는 폐지일 경과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거
헌법불합치 결정과 2021년 법 개정으로 사유 발생일 기준 재산정됩니다.
3. 토지 환매권 행사시 법 적용은 어떤 규정이 기준인가요?
답변
2021년 개정 토지보상법이 법 시행 당시 행사 가능 상태였던 경우도 재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부칙 제3조에서 기존 환매권에 대해 개정법 적용을 명확히 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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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토지보상관련 질의 회신(토지의 환매권 소멸 여부)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2000년 도시계획시설인 '공공공지'로 결정된 토지를 2001년경 취득하고 2002년에 광장 조성을 완료하였으나, 2016년 공공공지를 폐지하고 2024년 중 용도폐지 예정인바, 해당 토지에 대하여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2021. 8. 10. 법률 제18386호로 개정되기 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91조제1항은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0. 11. 26. 위 제91조제1항 중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며,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 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2019헌바131)을 하였으며, 그에 따라 토지보상법 제91조제1항은 2021. 8. 10. 법률 제18386호로 아래와 같이 개정시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즉, 개정 토지보상법 제91조제1항은 '공익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은 사업의 폐지변경으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이 폐지변경된 날 또는 제24조에 따른 사업의 폐지변경 고시가 있는 날(제1호),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사업완료일(제2호)로부터 각각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3조에서 "제9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별사안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상기 규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검토ㆍ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환매권)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