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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사업자와 공동 기술개발 원가분담 매입세액 공제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83  ·  2024. 0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사업자(A)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사업자(B)와 공동으로 기술개발 원가분담 약정을 체결하고, 국내사업자(C)로부터 용역 공급에 대해 모든 세금계산서를 A가 발급받아 B에게 분담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매입세액 전체를 공제할 수 있나요?

S요약

국내사업자(A)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사업자(B)와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하며 원가분담 약정을 맺고, 국내 다른 사업자(C)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아 모든 세금계산서를 A가 발급받고 B의 분담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A는 C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전체를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기술개발 #원가분담 #국외사업자 #국외사업장 #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83  ·  2024. 02. 23.

  • 국세청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83(2024.02.23.) 회신 기준임.
  • 국내에서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자(A)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사업자(B)와 공동 기술개발 원가분담 약정을 체결하고, 관련 용역 공급 시 모든 세금계산서를 A가 발급받으며, B의 분담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5항을 준용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A는 C로부터 받은 모든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영세율 적용 여부는 거래 내용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근거로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시행령 제69조제15항이 명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세금계산서 등 발급 및 매입세액공제 요건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5항: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사업자와의 거래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5항 준용: 원가분담 약정 하에서 국외사업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근거
사례 Q&A
1.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사업자와 공동 기술개발 시 원가분담금 매입세액도 전액 공제되나요?
답변
원가분담 약정 하에 모든 세금계산서를 국내사업자(A)가 받아 B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매입세액 전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5항 준용 근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공동개발 용역에서 국외사업자 분담금 세금계산서 발행 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해당 거래 내용 등을 고려해 영세율 적용 여부는 별도 사실판단 사항임이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영세율 적용 여부는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국내사업자만 세금계산서를 모두 수취할 때 매입세액 공제 조건은?
답변
국내사업자(A)가 모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국외사업자(B)에게 분담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매입세액 전체 공제 가능합니다.
근거
관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규정 준수 시 전체 매입세액 공제가 유권해석에서 확인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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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에서 국내사업자(A)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사업자(B)와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하면서 원가분담 약정을 체결하여 국내의 다른 사업자(C)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관련 세금계산서 전부를 국내사업자(A)가 발급받고 국외사업자(B)의 분담금액에 대하여 국외사업자(B)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국내사업자(A)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C)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 전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하께서 우리부에 접수한 질의(2023.10.12.)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국내에서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자(A)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사업자(B)와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하면서 원가분담 약정을 맺어 이와 관련하여 국내의 다른 사업자(C)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관련 세금계산서 전부를 국내사업자(A)가 발급받고 국외사업자(B)로부터 지급받은 분담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5항을 준용하여 국외사업자(B)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국내사업자(A)는 국내사업자(C)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 전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이 경우 국내사업자(A)가 「부가가치세법」 제69조제15항을 준용하여 국외사업자(B)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거래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83(2024.02.23.)

[세목]

부가

[납세자회신번호]

[제 목]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사업자와 공동기술개발을 하면서 발생한 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요 지]

국내에서 국내사업자(A)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사업자(B)와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하면서 원가분담 약정을 체결하여 국내의 다른 사업자(C)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관련 세금계산서 전부를 국내사업자(A)가 발급받고 국외사업자(B)의 분담금액에 대하여 국외사업자(B)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국내사업자(A)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C)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 전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

1. 귀하께서 우리부에 접수한 질의(2023.10.12.)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국내에서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자(A)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사업자(B)와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하면서 원가분담 약정을 맺어 이와 관련하여 국내의 다른 사업자(C)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관련 세금계산서 전부를 국내사업자(A)가 발급받고 국외사업자(B)로부터 지급받은 분담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5항을 준용하여 국외사업자(B)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국내사업자(A)는 국내사업자(C)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 전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이 경우 국내사업자(A)가 「부가가치세법」 제69조제15항을 준용하여 국외사업자(B)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거래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8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5항

출처 : 국세청 2024. 02. 23.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