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내에서 국내사업자(A)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사업자(B)와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하면서 원가분담 약정을 체결하여 국내의 다른 사업자(C)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관련 세금계산서 전부를 국내사업자(A)가 발급받고 국외사업자(B)의 분담금액에 대하여 국외사업자(B)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국내사업자(A)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C)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 전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1. 귀하께서 우리부에 접수한 질의(2023.10.12.)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국내에서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자(A)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사업자(B)와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하면서 원가분담 약정을 맺어 이와 관련하여 국내의 다른 사업자(C)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관련 세금계산서 전부를 국내사업자(A)가 발급받고 국외사업자(B)로부터 지급받은 분담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5항을 준용하여 국외사업자(B)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국내사업자(A)는 국내사업자(C)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 전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이 경우 국내사업자(A)가 「부가가치세법」 제69조제15항을 준용하여 국외사업자(B)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거래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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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83(2024.02.23.) |
[세목]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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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회신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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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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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사업자와 공동기술개발을 하면서 발생한 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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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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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국내사업자(A)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사업자(B)와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하면서 원가분담 약정을 체결하여 국내의 다른 사업자(C)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관련 세금계산서 전부를 국내사업자(A)가 발급받고 국외사업자(B)의 분담금액에 대하여 국외사업자(B)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국내사업자(A)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C)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 전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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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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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께서 우리부에 접수한 질의(2023.10.12.)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국내에서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자(A)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사업자(B)와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하면서 원가분담 약정을 맺어 이와 관련하여 국내의 다른 사업자(C)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관련 세금계산서 전부를 국내사업자(A)가 발급받고 국외사업자(B)로부터 지급받은 분담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5항을 준용하여 국외사업자(B)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국내사업자(A)는 국내사업자(C)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 전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이 경우 국내사업자(A)가 「부가가치세법」 제69조제15항을 준용하여 국외사업자(B)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거래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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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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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내에서 국내사업자(A)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사업자(B)와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하면서 원가분담 약정을 체결하여 국내의 다른 사업자(C)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관련 세금계산서 전부를 국내사업자(A)가 발급받고 국외사업자(B)의 분담금액에 대하여 국외사업자(B)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국내사업자(A)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C)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 전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1. 귀하께서 우리부에 접수한 질의(2023.10.12.)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국내에서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자(A)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사업자(B)와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하면서 원가분담 약정을 맺어 이와 관련하여 국내의 다른 사업자(C)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관련 세금계산서 전부를 국내사업자(A)가 발급받고 국외사업자(B)로부터 지급받은 분담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5항을 준용하여 국외사업자(B)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국내사업자(A)는 국내사업자(C)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 전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이 경우 국내사업자(A)가 「부가가치세법」 제69조제15항을 준용하여 국외사업자(B)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거래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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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83(2024.02.23.) |
[세목]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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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회신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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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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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사업자와 공동기술개발을 하면서 발생한 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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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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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국내사업자(A)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사업자(B)와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하면서 원가분담 약정을 체결하여 국내의 다른 사업자(C)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관련 세금계산서 전부를 국내사업자(A)가 발급받고 국외사업자(B)의 분담금액에 대하여 국외사업자(B)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국내사업자(A)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C)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 전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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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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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께서 우리부에 접수한 질의(2023.10.12.)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국내에서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자(A)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사업자(B)와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하면서 원가분담 약정을 맺어 이와 관련하여 국내의 다른 사업자(C)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관련 세금계산서 전부를 국내사업자(A)가 발급받고 국외사업자(B)로부터 지급받은 분담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5항을 준용하여 국외사업자(B)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국내사업자(A)는 국내사업자(C)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 전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이 경우 국내사업자(A)가 「부가가치세법」 제69조제15항을 준용하여 국외사업자(B)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거래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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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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