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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 주식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분할주식수 비율)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55  ·  2024. 07.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주주가 인적분할로 교부받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분할 전 법인 주식의 취득금액 중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S요약

개인주주가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교부받아 양도할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분할 전 법인 주식 취득금액 중 분할로 감소한 주식수의 비율로 안분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세청의 회신입니다.
#분할신설법인 #주식 취득가액 #분할주식수 #안분 계산 #인적분할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55  ·  2024. 07. 01.

  • 국세청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55(2024-07-01) 회신에 따른 해석임.
  • 개인주주가 분할로 교부받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은 분할 전 법인 주식 취득액에서 분할로 감소한 주식수 비율만큼 안분하는 방법이 맞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실제 분할 전 법인 주식을 매입하는 데 소요된 총금액을, 인적분할을 통해 감소된 주식수 비율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배분하게 됩니다.
  • 구체적으로, 분할 전 법인 주식 취득금액 × (분할로 감소한 주식수 ÷ 분할 전 보유주식수)로 산정하면 됩니다.
  • 분할로 감소한 자기자본 비율이 아닌, 분할로 감소한 주식수의 비율이 원칙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양도차익 산정 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도록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구체적 산정 방법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5호: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은 분할 전 법인 주식 취득금액을 분할로 교부받는 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함을 명시
  • 분할 전 법인 취득금액에서 분할로 인해 감소된 주식수 비율로 안분하여 취득가액을 산정
사례 Q&A
1.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나요?
답변
분할 전 법인 주식 취득총액을 분할로 감소한 주식수의 비율로 안분하여 산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5호와 국세청 금융세제과 회신에서 주식수 기준 안분 방식을 명시하였습니다.
2. 분할신설법인 주식 취득가액 산정 시 자기자본 비율로 안분해도 되나요?
답변
자기자본 비율이 아니라 감소한 주식수 비율로 안분하는 것이 원칙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2024-07-01 회신에서 주식수 안분이 타당하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분할 전 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총액은 어떻게 활용되나요?
답변
분할 전 법인 주식의 전체 취득가액을 분할로 감소한 주식수 기준으로 분할하여 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5호 및 국세청 회신에서 분할주식수 기준 안분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인주주가 양도하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분할 전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총 금액 중 분할로 감소한 주식수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회신

 ⁠[질의내용]

◆ 개인주주가 분할로 교부받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 분할 전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 중 분할신설법인의 총 취득가액을 안분하는 기준

(제1안) 분할로 감소한 주식수의 비율로 안분
 ⁠(제2안) 분할로 감소한 자기자본 비율로 안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A법인은 ’21년 중 인적분할되었는데, 신청인은 위 인적분할 과정에서 분할 전 법인의 발행주식 일부를 반납하는 대신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함

2. 질의내용

 ○분할로 교부받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분할 전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 중 분할신설법인의 총 취득가액을 안분하는 기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3. 생략...

 4. 제1호를 적용할 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합병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의 1주당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은 합병 당시 해당 주주가 보유하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든 총금액(「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금액은 더하고 같은 호의 합병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은 뺀 금액으로 한다)을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5. 제1호를 적용할 때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1주당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 당시의 해당 주주가 보유하던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총금액(「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6호의 금액은 더하고 같은 호의 분할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은 뺀 금액으로 한다)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7. 01.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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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 주식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분할주식수 비율)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55  ·  2024. 07.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주주가 인적분할로 교부받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분할 전 법인 주식의 취득금액 중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S요약

개인주주가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교부받아 양도할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분할 전 법인 주식 취득금액 중 분할로 감소한 주식수의 비율로 안분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세청의 회신입니다.
#분할신설법인 #주식 취득가액 #분할주식수 #안분 계산 #인적분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55  ·  2024. 07. 01.

  • 국세청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55(2024-07-01) 회신에 따른 해석임.
  • 개인주주가 분할로 교부받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은 분할 전 법인 주식 취득액에서 분할로 감소한 주식수 비율만큼 안분하는 방법이 맞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실제 분할 전 법인 주식을 매입하는 데 소요된 총금액을, 인적분할을 통해 감소된 주식수 비율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배분하게 됩니다.
  • 구체적으로, 분할 전 법인 주식 취득금액 × (분할로 감소한 주식수 ÷ 분할 전 보유주식수)로 산정하면 됩니다.
  • 분할로 감소한 자기자본 비율이 아닌, 분할로 감소한 주식수의 비율이 원칙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양도차익 산정 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도록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구체적 산정 방법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5호: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은 분할 전 법인 주식 취득금액을 분할로 교부받는 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함을 명시
  • 분할 전 법인 취득금액에서 분할로 인해 감소된 주식수 비율로 안분하여 취득가액을 산정
사례 Q&A
1.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나요?
답변
분할 전 법인 주식 취득총액을 분할로 감소한 주식수의 비율로 안분하여 산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5호와 국세청 금융세제과 회신에서 주식수 기준 안분 방식을 명시하였습니다.
2. 분할신설법인 주식 취득가액 산정 시 자기자본 비율로 안분해도 되나요?
답변
자기자본 비율이 아니라 감소한 주식수 비율로 안분하는 것이 원칙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2024-07-01 회신에서 주식수 안분이 타당하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분할 전 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총액은 어떻게 활용되나요?
답변
분할 전 법인 주식의 전체 취득가액을 분할로 감소한 주식수 기준으로 분할하여 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5호 및 국세청 회신에서 분할주식수 기준 안분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인주주가 양도하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분할 전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총 금액 중 분할로 감소한 주식수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회신

 ⁠[질의내용]

◆ 개인주주가 분할로 교부받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 분할 전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 중 분할신설법인의 총 취득가액을 안분하는 기준

(제1안) 분할로 감소한 주식수의 비율로 안분
 ⁠(제2안) 분할로 감소한 자기자본 비율로 안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A법인은 ’21년 중 인적분할되었는데, 신청인은 위 인적분할 과정에서 분할 전 법인의 발행주식 일부를 반납하는 대신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함

2. 질의내용

 ○분할로 교부받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분할 전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 중 분할신설법인의 총 취득가액을 안분하는 기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3. 생략...

 4. 제1호를 적용할 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합병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의 1주당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은 합병 당시 해당 주주가 보유하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든 총금액(「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금액은 더하고 같은 호의 합병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은 뺀 금액으로 한다)을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5. 제1호를 적용할 때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1주당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 당시의 해당 주주가 보유하던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총금액(「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6호의 금액은 더하고 같은 호의 분할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은 뺀 금액으로 한다)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7. 01.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