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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음재의 내부마감재료 해당 여부 및 판단 주체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흡음재를 건축물 내부마감재료로 설치할 경우 실내장식물이 아닌 내부마감재료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해당성 판단을 누가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흡음재가 내부마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내부마감재료의 주된 설치 목적, 실내장식물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실내장식물 해당성은 관련 특별법 소관 부처에서, 내부마감재료 해당성은 허가권자가 목적·설치방식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흡음재 #내부마감재료 #실내장식물 #건축법 #방화구조 #건축물 마감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국토교통부 2025. 3. 13.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회신에 근거함.
  • 흡음재가 내부마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설치목적·방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흡음재가 실내장식물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관 부처에서 판단함.
  • 건축법상 내부마감재료 해당성은 각 건축물의 허가권자가 사실관계(목적·설치방식 등)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판단함.
  • 관련 규정에 따라, 실내장식물은 내부마감재료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여부 판단이 건축행정 실무상 매우 중요함.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내부마감재료의 범위와 적용 예외 규정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실내장식물의 정의 및 적용대상
  • 실내장식물에는 흡음재 및 방음재(커튼 포함)가 포함될 수 있음을 명시
  • 건축법상 내부마감재료의 구체적 적용 여부는 허가권자의 판단 사항임을 명확히 함
사례 Q&A
1. 흡음재는 건축물 내부마감재료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흡음재가 내부마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설치 목적, 위치,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와 회신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
2. 실내장식물로 분류되는 흡음재는 내부마감재료 적용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네, 실내장식물로 판단된 흡음재는 내부마감재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4항에 따라 실내장식물은 내부마감재료에서 제외됨.
3. 흡음재의 실내장식물 또는 내부마감재료 해당성은 누가 결정하나요?
답변
실내장식물 여부는 특별법 소관 부처가, 내부마감재료 해당 여부는 건축물 허가권자가 결정하게 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각각의 판단 주체가 다름을 명확히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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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건축물방화구조규칙 내부마감재료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건축물방화구조규칙에서 정한 내부마감재료 규정 관련 흡음재를 내부마감재료 목적(용도)로 설치하는 경우 실내장식물이 아닌 내부마감재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고) 강판재질 천장용흡음재는 강판에 소리흡수를 위해 강판에 구멍을 뚫어 흡음시트를 부착, 일반강판재질 천장마감재는 구멍 및 흡음시트가 없음
- 아울러, 흡음재 내부마감재료 여부를 실제 사용용도, 목적, 설치방법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에서 자체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실내장식물은 내부마감재료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내장식물은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ㆍ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합판이나 목재,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아니하는 벽체), 흡음(吸音)이나 방음(防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을 포함)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을 포함)로 정하고 있습니다.
ㅇ따라서, 질의하신 자재가 실내장식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소관 부처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ㅇ건축법에서 내부마감재료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 반자, 벽(경계벽 포함), 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로 각 개별사례에 대한 성능기준의 구체적 적용여부는 허가권자 소관 업무로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 등을 통해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