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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잔여지 가치하락 보상금의 소득세 과세여부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216[법령해석과-1890]  ·  2016. 06.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에 의해 일부 토지가 수용된 후 남은 잔여지의 가치하락 보상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공익사업에 따라 일부 토지가 수용된 후 남은 잔여지의 가치하락에 대해 지급되는 보상금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이는 동 보상금이 소득세법상 종합·사업·기타·양도소득 등 어떠한 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는 점이 주요한 결론입니다.
#공익사업 #잔여지 #가치하락 #보상금 #소득세 #비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216[법령해석과-1890]  ·  2016. 06. 09.

  •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216[법령해석과-1890] 2016.06.09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지급되는 잔여지의 가치하락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동 보상금이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등 어느 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음을 의미합니다.
  • 소득세법 제21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에 규정된 기타소득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상, 법령에 근거하여 받은 보상금이더라도 다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기초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4조 :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으로 구분
  • 소득세법 제21조 : 기타소득의 범위 및 이에 해당하는 금품 유형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 : 위약금과 배상금의 기타소득 해당 요건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 법령에 의거 지급되는 보상금의 기타소득 편입가능성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 잔여지 가치하락에 대한 보상금 지급근거
사례 Q&A
1. 잔여지 가치하락 보상금이 소득세 비과세인가요?
답변
네, 공익사업으로 인한 잔여지 가치하락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2016-법령해석소득-0216 회신 및 소득세법 제21조, 시행령 제41조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합니다.
2. 공익사업으로 일부 토지 수용 후 잔여지 보상금이 지급될 때 과세 여부는?
답변
공익사업법 제73조에 따른 잔여지의 가치하락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과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종합·사업·기타·양도소득 모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토지 일부 수용 뒤 잔여지 손실보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아니요, 기타소득은 물론 어떤 소득에도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기본통칙과 국세청 질의회신에 따른 판단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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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잔여지의 가치하락에 대한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

답변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잔여지의 가치하락에 대한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신청인은 주유소를 영위하던 사업자로 주유소용지 일부 및 건물이 수용됨

 - 해당 수용건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함

○ 주유소 용지 중 수용되지 않은 잔여지에 대하여, 신청인은 전(田)으로 용도변경하고, 쟁점외 토지를 수용한 공공기관에서 잔여지에 대하여 토지차액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함

2. 질의내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일부 수용된 후 잔여지에 대한 손실 보상금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3. 양도소득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17.사례금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 기타소득의 범위 】

 ①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 하는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에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이하 이 절에서 ¨다른소득¨이라 한다)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ㆍ상금 등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출처 : 국세청 2016. 06. 09.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216[법령해석과-18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