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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특례사업 제안 반려 및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필요성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민간공원특례사업 제안이 미비하거나 지자체가 직접 공원조성을 추진 중인 경우라도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없이 제안서를 반려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민간공원특례사업 제안과 관련하여, 공원조성계획 입안 제안의 수용 여부는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반드시 거친 후 통보하여야 하며, 지자체의 자체 판단이나 제안서의 미비를 이유로 곧바로 반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간공원특례사업 #도시공원위원회 #제안서 반려 #공원조성계획 #도시공원 및 녹지법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국토교통부 2025. 3. 13. 회신에 의함
  • 공원조성계획 입안 제안의 수용 여부는 지자체장이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결정한 후 통보해야 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절차상 예외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는 이상 지자체 사정이나 제안서 미비만으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없이 제안서 반려는 허용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 제도취지는 제3자인 도시공원위원회의 전문적‧객관적 자문을 보장하여 제안의 타당성‧합리성을 검토하게 하는 데 있음이 강조되었습니다.
  • 관련 법령과 지침에서 정한 절차(도시공원위원회 자문)를 준수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민간공원추진자가 공원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한 경우, 해당 자치단체장은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거쳐 정해진 기간 내에 제안자에게 수용 여부를 통보해야 함
  •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3-3-2: 민간공원특례사업 제안서의 내용 및 요건에 관한 기준을 규정
  • 도시공원위원회는 자치단체 외부의 독립적 전문가들로 구성, 공원 관련 제안의 객관적 심의·자문 역할 수행
사례 Q&A
1. 민간공원특례사업 제안서가 미비할 경우 바로 반려 가능한가요?
답변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안서 미비를 이유로 바로 반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르면, 자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가 없기 때문입니다.
2. 지자체가 직접 공원조성 중일 때 민간특례 제안서 반려가 가능한가요?
답변
지자체의 자체 추진 여부와 관계없이 민간공원특례사업 제안도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하므로 바로 반려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관련 법령에 따르면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이 필수적이며, 이를 생략해 반려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3. 민간공원특례사업 제안의 공식 심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민간공원추진자가 제안서를 제출하면 지자체장은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거쳐 제안자에게 수용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근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및 국토교통부의 해석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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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민간공원특례사업 제안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관련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질의 1.)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취소된 도시공원부지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원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민간공원추진자가 특례사업을 제안하였을 경우 제안서 반려가 가능한지 여부
ㅇ ⁠(질의 2.) 특례사업 제안서가 미비하여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3-3-2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제안서 반려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에 따르면 민간공원추진자로부터 공원조성계획의 입안을 제안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제안의 수용 여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제안 내용을 수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를 공원조성계획의 입안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ㅇ 이에 따르면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제안을 검토하고 제안의 수용여부를 통보해야 하는데, 이는 독립된 제3자이자 공원 전문가인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제안자의 제안을 합리적객관적으로 검토케 하는 데에 제도취지가 있습니다.
ㅇ 따라서 절차의 예외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공원조성 추진여부 및 제안서 미비 등 지자체의 판단과 관계없이 공원녹지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거쳐 제안 수용 여부를 통보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