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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CCTV·차단기 임대계약 비용, 관리비 부과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단지에서 CCTV 및 주차차단기 등 장기수선계획 대상 시설을 임대 방식으로 계약한 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관리비로 부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단지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주차차단기 등 장기수선계획 대상 시설을 임차 계약해 발생하는 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관리비로 부과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30조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관련 시설물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충당금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임차 방식으로 매월 관리비로 분담하는 것은 법령상 부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장기수선계획 #CCTV #주차차단기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국토교통부 2025. 3. 13. 회신, 출처: 국민신문고, 문서번호 및 해당 법령
  • 공용부분의 주요 시설(예: CCTV, 주차차단기)은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어야 하고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관리되어야 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임대방식의 계약을 통해 매월 관리비로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장기수선충당금을 통해 안정적으로 공용부분을 관리하도록 한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은 법령상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해야 하며, 임차 방식 및 관리비 전가 시 법령 취지(공용시설의 안정적·장기 관리, 체계적 운영 등)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된 공용시설에 드는 비용을 임대 형태로 계약하여 관리비로 부과하는 방식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장기수선계획 수립 의무 및 장기수선대상 공용시설 등 규정
  •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 및 적립, 용도 제한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장기수선계획 대상 공사 항목 및 반영 절차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 특정 공용시설의 장기수선계획 반영 규정
사례 Q&A
1. 공동주택 CCTV를 임대계약할 경우 관리비로 월 비용 부과가 허용되나요?
답변
공동주택의 CCTV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관리되어야 하므로 임차 계약을 통한 관리비 부과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서 CCTV 등은 장기수선계획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임차 형태의 관리비 부과는 법적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2. 주차차단기 교체비용을 임대 방식으로 계약하면 장기수선충당금 대신 관리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주차차단기도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는 공용시설이므로 임대계약 비용을 관리비로 매월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30조에 근거하여, 주요 공용시설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3.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 임대계약 비용은 언제 관리비로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된 공용시설(예: CCTV, 주차차단기 등)에 드는 임차 비용은 관리비로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25. 3. 13. 유권해석은 장기수선계획의 취지 및 법 규정을 들어, 임차계약에 따른 비용의 관리비 전가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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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경비시스템 비용 지출 관련 질의 회신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동주택단지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와 주차차단기 등 장기수선계획 상의 공사를 포함하여 임대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관리비로 부과할 수 있는 지 여부

【회답】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은 사업주체 등은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8조는 주차차단기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거나 보수 또는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및 제30조 등에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여 적립하도록 한 것은, 공동주택의 노후화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서서히 진행되어 축적되는 반면, 수선비용은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관리주체가 한꺼번에 감당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매월 일정 금액씩 예치하였다가 이를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용부분의 주요시설에 대한 교체ㆍ보수를 적기에 함으로써 안정적인 거주 여건을 만드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용 부분에 설치하는 주요시설을 임차하여 그 비용을 매월 지불하는 것은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을 통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및 제30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의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
- 이를 임차의 방식으로 계약하여 그 비용을 관리비로 부과하여 매월 비용을 지불하도록 한다면 영상정보처리기기 임대사업자의 변경, 폐업 등의 사정에 따라 기기의 관리 및 장기적인 운영이 어려워 질 수 있어,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라. 따라서, 공동주택 단지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와 주차차단기 등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공사를 임차의 방식으로 계약하여 입주민에게 관리비로 부과함은 법령상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관련법령】

기타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