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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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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공동주택단지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와 주차차단기 등 장기수선계획 상의 공사를 포함하여 임대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관리비로 부과할 수 있는 지 여부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은 사업주체 등은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8조는 주차차단기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거나 보수 또는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및 제30조 등에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여 적립하도록 한 것은, 공동주택의 노후화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서서히 진행되어 축적되는 반면, 수선비용은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관리주체가 한꺼번에 감당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매월 일정 금액씩 예치하였다가 이를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용부분의 주요시설에 대한 교체ㆍ보수를 적기에 함으로써 안정적인 거주 여건을 만드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용 부분에 설치하는 주요시설을 임차하여 그 비용을 매월 지불하는 것은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을 통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및 제30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공동주택에서의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
- 이를 임차의 방식으로 계약하여 그 비용을 관리비로 부과하여 매월 비용을 지불하도록 한다면 영상정보처리기기 임대사업자의 변경, 폐업 등의 사정에 따라 기기의 관리 및 장기적인 운영이 어려워 질 수 있어,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라. 따라서, 공동주택 단지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와 주차차단기 등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공사를 임차의 방식으로 계약하여 입주민에게 관리비로 부과함은 법령상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