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조특령§115②에 따른「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을 ETF설정하여 취득한 ETF증권을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거래계좌에서 관리하는 경우 위험회피거래 대상 주권 및 ETF증권이 모두 시장조성 목적에 이용되는 경우, 특례대상 양도에 해당됨
위험회피거래 대상 주권 및 ETF증권이 모두 시장조성 목적에 이용되는 경우, 특례대상 양도(1안)에 해당됩니다.
[질의]
조특령§115②에 따른「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을 ETF설정하여 취득한 ETF증권을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거래계좌에서 관리하는 경우 ETF증권 환매 후 양도하는 주권의 양도가 조특령§115②에 따른 특례대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특례대상 양도에 해당함
(제2안) 특례대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