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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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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령§115②에 따른「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을 ETF설정하여 취득한 ETF증권을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거래계좌에서 관리하는 경우 위험회피거래 대상 주권 및 ETF증권이 모두 시장조성 목적에 이용되는 경우, 특례대상 양도에 해당됨
위험회피거래 대상 주권 및 ETF증권이 모두 시장조성 목적에 이용되는 경우, 특례대상 양도(1안)에 해당됩니다.
[질의]
조특령§115②에 따른「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을 ETF설정하여 취득한 ETF증권을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거래계좌에서 관리하는 경우 ETF증권 환매 후 양도하는 주권의 양도가 조특령§115②에 따른 특례대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특례대상 양도에 해당함
(제2안) 특례대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