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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 ETF증권 특례대상 양도 해당 여부

금융세제과-288  ·  2020. 11.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을 ETF설정으로 취득한 ETF증권을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 거래계좌에서 관리하며, 이들이 모두 시장조성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해당 ETF증권의 양도가 조특령 제115조 제2항의 특례대상 양도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을 ETF설정으로 취득한 ETF증권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 거래계좌에서 관리하고, 이들 모두가 시장조성 목적에 이용되는 경우, 해당 ETF증권의 양도는 조특령 제115조 제2항에서 정한 특례대상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위험회피거래 #ETF증권 #시장조성 #특례대상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5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금융세제과-288  ·  2020. 11. 11.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88(2020-11-11)
  •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 및 ETF증권이 모두 시장조성 목적에 이용될 경우, 해당 ETF증권의 양도는 조특령 제115조 제2항의 특례대상 양도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ETF설정 행위를 통해 취득한 ETF증권이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 거래계좌에서 동일하게 관리되고, 주권 및 ETF증권 모두 시장조성 거래에 이용될 때에만 적용됩니다.
  • 즉, 단순히 ETF를 취득·보유하는 것만으로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시장조성 목적 활용이라는 요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 문의 사례는 1안(특례대상 양도에 해당함)으로 유권해석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5조 제2항: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시장조성 목적으로 이루어진 특례대상 양도에 대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5조: 시장조성 목적 주권 거래에 대한 특례 적용 범위와 요건 명시
사례 Q&A
1. ETF설정으로 취득한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의 양도 특례 적용 조건은?
답변
ETF증권과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이 모두 시장조성 목적으로 이용되어야 특례 대상에 해당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5조 제2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시장조성 목적을 명확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2.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 거래계좌에서 ETF증권을 관리하면 특례대상이 됩니까?
답변
ETF증권을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 거래계좌에서 관리하며 모두 시장조성 목적에 사용될 때에만 특례가 적용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88 회신에서 관리 주체와 목적 모두 충족이 요구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ETF증권의 환매 후 양도시 특례대상 인정 가능성은?
답변
환매 후 양도된 ETF증권이 시장조성 목적에 이용된 경우, 특례대상 양도에 해당합니다.
근거
유권해석 전문에 따라 시장조성 목적 활용이 가장 중요한 요건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특령§115②에 따른「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을 ETF설정하여 취득한 ETF증권을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거래계좌에서 관리하는 경우 위험회피거래 대상 주권 및 ETF증권이 모두 시장조성 목적에 이용되는 경우, 특례대상 양도에 해당됨

회신

위험회피거래 대상 주권 및 ETF증권이 모두 시장조성 목적에 이용되는 경우, 특례대상 양도(1안)에 해당됩니다.

[질의]
조특령§115②에 따른「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을 ETF설정하여 취득한 ETF증권을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거래계좌에서 관리하는 경우 ETF증권 환매 후 양도하는 주권의 양도가 조특령§115②에 따른 특례대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특례대상 양도에 해당함
(제2안) 특례대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11. 11. 금융세제과-2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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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 ETF증권 특례대상 양도 해당 여부

금융세제과-288  ·  2020. 11.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을 ETF설정으로 취득한 ETF증권을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 거래계좌에서 관리하며, 이들이 모두 시장조성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해당 ETF증권의 양도가 조특령 제115조 제2항의 특례대상 양도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을 ETF설정으로 취득한 ETF증권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 거래계좌에서 관리하고, 이들 모두가 시장조성 목적에 이용되는 경우, 해당 ETF증권의 양도는 조특령 제115조 제2항에서 정한 특례대상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위험회피거래 #ETF증권 #시장조성 #특례대상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금융세제과-288  ·  2020. 11. 11.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88(2020-11-11)
  •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 및 ETF증권이 모두 시장조성 목적에 이용될 경우, 해당 ETF증권의 양도는 조특령 제115조 제2항의 특례대상 양도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ETF설정 행위를 통해 취득한 ETF증권이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 거래계좌에서 동일하게 관리되고, 주권 및 ETF증권 모두 시장조성 거래에 이용될 때에만 적용됩니다.
  • 즉, 단순히 ETF를 취득·보유하는 것만으로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시장조성 목적 활용이라는 요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 문의 사례는 1안(특례대상 양도에 해당함)으로 유권해석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5조 제2항: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시장조성 목적으로 이루어진 특례대상 양도에 대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5조: 시장조성 목적 주권 거래에 대한 특례 적용 범위와 요건 명시
사례 Q&A
1. ETF설정으로 취득한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의 양도 특례 적용 조건은?
답변
ETF증권과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이 모두 시장조성 목적으로 이용되어야 특례 대상에 해당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5조 제2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시장조성 목적을 명확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2.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 거래계좌에서 ETF증권을 관리하면 특례대상이 됩니까?
답변
ETF증권을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 거래계좌에서 관리하며 모두 시장조성 목적에 사용될 때에만 특례가 적용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88 회신에서 관리 주체와 목적 모두 충족이 요구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ETF증권의 환매 후 양도시 특례대상 인정 가능성은?
답변
환매 후 양도된 ETF증권이 시장조성 목적에 이용된 경우, 특례대상 양도에 해당합니다.
근거
유권해석 전문에 따라 시장조성 목적 활용이 가장 중요한 요건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특령§115②에 따른「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을 ETF설정하여 취득한 ETF증권을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거래계좌에서 관리하는 경우 위험회피거래 대상 주권 및 ETF증권이 모두 시장조성 목적에 이용되는 경우, 특례대상 양도에 해당됨

회신

위험회피거래 대상 주권 및 ETF증권이 모두 시장조성 목적에 이용되는 경우, 특례대상 양도(1안)에 해당됩니다.

[질의]
조특령§115②에 따른「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을 ETF설정하여 취득한 ETF증권을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거래계좌에서 관리하는 경우 ETF증권 환매 후 양도하는 주권의 양도가 조특령§115②에 따른 특례대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특례대상 양도에 해당함
(제2안) 특례대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11. 11. 금융세제과-2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