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도시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 2개(1+1)로 신축된 2주택 모두 멸실된 기존주택과 연속된 주택으로 보는 것임
(질의) 다음 페이지의 (질의1) ~ (질의4) 참조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취득가액은 제2안이 타당합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취득가액은 제2안이 타당합니다.
3. 귀 질의 3의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제2안이 타당합니다.
4. 귀 질의 4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166조제5항제2호에 따라 기존주택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하고,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부터 신축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
1. 사실관계
○ ’00.9월 서울 소재 다가구주택(A주택)* 취득
* 취득가액 2억원, 취득 후부터 재개발사업 시행 전까지 계속 거주함
○ ’15.6월 A주택,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시행으로 1+1 분양신청**함
** 1+1 조합원입주권 분양신청 내역 (A주택 평가액 5.7억원)
· B 조합원분양권 분양가액 5.5억원(84m2) : 분양가액과 평가액 상계
· C 조합원분양권 분양가액 5억원(59m2) : 잔여 평가액 초과분 4.8억원 청산금 추가 납부
○ ’18.11월 재개발주택 완공으로 B’주택, C’주택 취득
2. 질의내용
○(질의1) 구주택 평가액만으로 취득한 B’주택의 양도차익 계산방법
(제1안) 기존 건물등의 취득가액(=2억원)
(제2안) 기존 건물등의 취득가액을 재개발사업시행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안분한 금액(=2억원×5.5억원÷5.7억원)
○(질의2) 구주택 평가액과 추가분담금으로 취득한 C’주택의 양도차익 계산방법
(제1안) 분양가액(=5억원)
(제2안) 기존 건물등의 취득가액을 재개발사업시행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안분한 금액과 추가분담금의 합(=2억원×0.2억원÷5.7억원+4.8억원)
○(질의3) B’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
(제1안)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제2안) 멸실된 구주택 취득일
○(질의4) C’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
(제1안)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제2안) 멸실된 구주택 취득일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도시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 2개(1+1)로 신축된 2주택 모두 멸실된 기존주택과 연속된 주택으로 보는 것임
(질의) 다음 페이지의 (질의1) ~ (질의4) 참조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취득가액은 제2안이 타당합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취득가액은 제2안이 타당합니다.
3. 귀 질의 3의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제2안이 타당합니다.
4. 귀 질의 4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166조제5항제2호에 따라 기존주택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하고,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부터 신축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
1. 사실관계
○ ’00.9월 서울 소재 다가구주택(A주택)* 취득
* 취득가액 2억원, 취득 후부터 재개발사업 시행 전까지 계속 거주함
○ ’15.6월 A주택,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시행으로 1+1 분양신청**함
** 1+1 조합원입주권 분양신청 내역 (A주택 평가액 5.7억원)
· B 조합원분양권 분양가액 5.5억원(84m2) : 분양가액과 평가액 상계
· C 조합원분양권 분양가액 5억원(59m2) : 잔여 평가액 초과분 4.8억원 청산금 추가 납부
○ ’18.11월 재개발주택 완공으로 B’주택, C’주택 취득
2. 질의내용
○(질의1) 구주택 평가액만으로 취득한 B’주택의 양도차익 계산방법
(제1안) 기존 건물등의 취득가액(=2억원)
(제2안) 기존 건물등의 취득가액을 재개발사업시행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안분한 금액(=2억원×5.5억원÷5.7억원)
○(질의2) 구주택 평가액과 추가분담금으로 취득한 C’주택의 양도차익 계산방법
(제1안) 분양가액(=5억원)
(제2안) 기존 건물등의 취득가액을 재개발사업시행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안분한 금액과 추가분담금의 합(=2억원×0.2억원÷5.7억원+4.8억원)
○(질의3) B’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
(제1안)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제2안) 멸실된 구주택 취득일
○(질의4) C’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
(제1안)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제2안) 멸실된 구주택 취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