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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1+1 조합원입주권 주택 양도세 취득가·보유기간

재산세제과-627  ·  2023. 05.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개발사업에서 1+1 조합원입주권으로 신축된 2주택의 양도차익 취득가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산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S요약

재개발사업으로 1+1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해 신축한 2주택 모두에 대해, 멸실된 기존주택과 연속된 주택으로 본다고 해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기존주택 평가액을 안분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기존주택 취득일부터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을 밝혔습니다.
#재개발 #1+1조합원입주권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보유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627  ·  2023. 05. 02.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27(2023.05.02) 유권해석 근거입니다.
  • 기존주택 평가액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B’주택)의 취득가액은 기존건물의 취득가액을 재개발시 평가액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제2안이 타당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구주택 평가액과 추가분담금으로 취득한 신축주택(C’주택)의 취득가액 역시 기존건물의 취득가액을 평가액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에 추가분담금을 더한 제2안이 타당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의 기산일에 관해서는, 신축 2주택 모두 멸실된 기존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는 해석을 하였습니다.
  • 다만, 청산금 납부분 양도차익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보유기간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및 양도차익 계산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5항 제2호: 재개발 등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산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부여 관련 규정
사례 Q&A
1. 재개발 1+1 조합원입주권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계산방법은?
답변
기존주택의 취득가액을 재개발 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해서 산정하는 방식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취득가액 산정은 기존주택 평가액을 안분하는 제2안이 타당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재개발로 신축된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산정합니까?
답변
멸실된 기존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5항 제2호 및 유권해석에 따라 기존주택 취득일부터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재개발 입주권 1+1에서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의 보유기간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답변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보유기간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해당 부분은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이 기산일이라고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도시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 2개(1+1)로 신축된 2주택 모두 멸실된 기존주택과 연속된 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신

 ⁠(질의) 다음 페이지의 ⁠(질의1) ~ ⁠(질의4) 참조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취득가액은 제2안이 타당합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취득가액은 제2안이 타당합니다.
3. 귀 질의 3의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제2안이 타당합니다.
4. 귀 질의 4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166조제5항제2호에 따라 기존주택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하고,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부터 신축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

1. 사실관계

 ○ ’00.9월 서울 소재 다가구주택(A주택)* 취득

    * 취득가액 2억원, 취득 후부터 재개발사업 시행 전까지 계속 거주함

 ○ ’15.6월 A주택,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시행으로 1+1 분양신청**

   ** 1+1 조합원입주권 분양신청 내역 ⁠(A주택 평가액 5.7억원)

     · B 조합원분양권 분양가액 5.5억원(84m2) : 분양가액과 평가액 상계

      · C 조합원분양권 분양가액 5억원(59m2) : 잔여 평가액 초과분 4.8억원 청산금 추가 납부

○ ’18.11월 재개발주택 완공으로 B’주택, C’주택 취득

2. 질의내용

○(질의1) 구주택 평가액만으로 취득한 B’주택의 양도차익 계산방법

 (제1안) 기존 건물등의 취득가액(=2억원)

 ⁠(제2안) 기존 건물등의 취득가액을 재개발사업시행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안분한 금액(=2억원×5.5억원÷5.7억원)

○(질의2) 구주택 평가액과 추가분담금으로 취득한 C’주택의 양도차익 계산방법

 (제1안) 분양가액(=5억원)

 (제2안) 기존 건물등의 취득가액을 재개발사업시행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안분한 금액과 추가분담금의 합(=2억원×0.2억원÷5.7억원+4.8억원)

○(질의3) B’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

 (제1안)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제2안) 멸실된 구주택 취득일

○(질의4) C’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

 (제1안)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제2안) 멸실된 구주택 취득일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5. 02. 재산세제과-6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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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1+1 조합원입주권 주택 양도세 취득가·보유기간

재산세제과-627  ·  2023. 05.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개발사업에서 1+1 조합원입주권으로 신축된 2주택의 양도차익 취득가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산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S요약

재개발사업으로 1+1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해 신축한 2주택 모두에 대해, 멸실된 기존주택과 연속된 주택으로 본다고 해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기존주택 평가액을 안분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기존주택 취득일부터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을 밝혔습니다.
#재개발 #1+1조합원입주권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627  ·  2023. 05. 02.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27(2023.05.02) 유권해석 근거입니다.
  • 기존주택 평가액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B’주택)의 취득가액은 기존건물의 취득가액을 재개발시 평가액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제2안이 타당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구주택 평가액과 추가분담금으로 취득한 신축주택(C’주택)의 취득가액 역시 기존건물의 취득가액을 평가액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에 추가분담금을 더한 제2안이 타당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의 기산일에 관해서는, 신축 2주택 모두 멸실된 기존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는 해석을 하였습니다.
  • 다만, 청산금 납부분 양도차익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보유기간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및 양도차익 계산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5항 제2호: 재개발 등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산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부여 관련 규정
사례 Q&A
1. 재개발 1+1 조합원입주권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계산방법은?
답변
기존주택의 취득가액을 재개발 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해서 산정하는 방식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취득가액 산정은 기존주택 평가액을 안분하는 제2안이 타당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재개발로 신축된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산정합니까?
답변
멸실된 기존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5항 제2호 및 유권해석에 따라 기존주택 취득일부터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재개발 입주권 1+1에서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의 보유기간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답변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보유기간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해당 부분은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이 기산일이라고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도시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 2개(1+1)로 신축된 2주택 모두 멸실된 기존주택과 연속된 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신

 ⁠(질의) 다음 페이지의 ⁠(질의1) ~ ⁠(질의4) 참조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취득가액은 제2안이 타당합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취득가액은 제2안이 타당합니다.
3. 귀 질의 3의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제2안이 타당합니다.
4. 귀 질의 4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166조제5항제2호에 따라 기존주택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하고,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부터 신축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

1. 사실관계

 ○ ’00.9월 서울 소재 다가구주택(A주택)* 취득

    * 취득가액 2억원, 취득 후부터 재개발사업 시행 전까지 계속 거주함

 ○ ’15.6월 A주택,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시행으로 1+1 분양신청**

   ** 1+1 조합원입주권 분양신청 내역 ⁠(A주택 평가액 5.7억원)

     · B 조합원분양권 분양가액 5.5억원(84m2) : 분양가액과 평가액 상계

      · C 조합원분양권 분양가액 5억원(59m2) : 잔여 평가액 초과분 4.8억원 청산금 추가 납부

○ ’18.11월 재개발주택 완공으로 B’주택, C’주택 취득

2. 질의내용

○(질의1) 구주택 평가액만으로 취득한 B’주택의 양도차익 계산방법

 (제1안) 기존 건물등의 취득가액(=2억원)

 ⁠(제2안) 기존 건물등의 취득가액을 재개발사업시행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안분한 금액(=2억원×5.5억원÷5.7억원)

○(질의2) 구주택 평가액과 추가분담금으로 취득한 C’주택의 양도차익 계산방법

 (제1안) 분양가액(=5억원)

 (제2안) 기존 건물등의 취득가액을 재개발사업시행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안분한 금액과 추가분담금의 합(=2억원×0.2억원÷5.7억원+4.8억원)

○(질의3) B’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

 (제1안)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제2안) 멸실된 구주택 취득일

○(질의4) C’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

 (제1안)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제2안) 멸실된 구주택 취득일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5. 02. 재산세제과-6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