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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관리처분인가 조합원 권리가액의 상속재산 시가 산입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613[법령해석과-360]  ·  2017. 02.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받은 부동산이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재건축 관리처분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부동산의 조합원 권리가액이 상속세 시가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재산 평가 시점은 상속개시일 현재이며,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따른 기존 부동산의 조합원 권리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 이내에 재건축으로 입주권이 부여되어도, 조합권리가액을 시가로 간주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조합원 권리가액 #입주권 시가 #부동산 상속평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613[법령해석과-360]  ·  2017. 02. 07.

  •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613[법령해석과-360](2017-02-07)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습니다.
  • 상속재산(부동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이루어집니다.
  •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부동산의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이루어졌더라도 조합원의 권리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즉,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이루어져 조합원입주권이 부여된 경우에도, 이에 따른 권리가액은 상속재산 평가상 '시가'가 될 수 없습니다.
  •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 등은 인정될 수 있으나, 조합원 권리가액 산정액은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 시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 시가 인정 범위에 조합원 권리가액이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세 부과 재산 평가 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 시가 산정 방법 및 기준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시가로 판단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의 범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사업시행자에 의한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분양대상별 권리가액 산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조합원 권리가액 산정 및 청산금의 내역·평가 방법
사례 Q&A
1.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후 조합원 권리가액이 상속세 시가로 인정되나요?
답변
재건축 관리처분인가로 산정된 조합원 권리가액은 상속세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조합원 권리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음
2.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 재건축된 부동산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상속개시일 현재 유사 부동산 매매사례가액 등 통상적 시가로 평가해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시행령 제49조에 근거
3.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입주권 평가와 상속세 적용에 차이가 있나요?
답변
네, 입주권 권리가액은 상속세 시가 산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근거
관련법령 및 국세청 해석에 따라 관리처분권리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음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고,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른 종전 부동산의 권리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되지 않음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인 부동산(주택)을 평가하는 경우로서 해당 부동산(주택)이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같은 법에 따른 조합원의 권리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6.8.25. 신청인의 배우자 망 ×××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 상속재산 중 서울시 ○○구 ×××× △△△아파트 ×동 ×××호(117.33㎡, 이하 ⁠“쟁점부동산”)는 신청인과 피상속인의 공동소유(각 1/2 지분)로 되어 있다가 신청인이 피상속인 지분을 상속받아 단독명의로 변경됨

○ 2016.10.25. 쟁점부동산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었고,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쟁점부동산과 유사한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음

   *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른 쟁점부동산의 권리가액 : 1,073백만원

   * 국토교통부의 부동산실거래가 공시시스템상 유사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전용면적 117.11㎡ 기준) : 1,145백만원(3층), 1,270백만원(5층), 1,277백만원(10층)

   * 기준시가 : 754백만원(2016.4.29. 고시)

2. 질의내용

○ 상속인이 부동산(주택)을 상속받고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부동산(주택)의 재건축사업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된 경우 조합원의 권리가액을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4. 주택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가. 해당 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나. 고시주택가격 고시 후에 해당 주택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여 고시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③ 지상권(地上權)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그 권리 등이 남은 기간, 성질, 내용,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지상권등의 평가】

②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8항제3호에 따른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같은 조 제5항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으며, 이 경우 조합은 제24조제3항제10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목에 따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다만, 가목과 다목의 경우에는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기업형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가. 조합원 분양분(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나. 일반 분양분

  다. 기업형임대주택

  라. 임대주택

  마. 그 밖에 부대ㆍ복리시설 등

 4.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인가 전에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허가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5.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청산금 등】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에 대하여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후부터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일까지 일정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규모ㆍ위치ㆍ용도ㆍ이용상황ㆍ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7조 【청산기준가격의 평가】

①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평가한다.

 1. 법 제6조제1항제4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48조제5항제1호가목을 준용하여 평가할 것

 2. 주택재건축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것. 다만,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제5항제1호나목을 준용할 수 있다.

②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평가한다.

 1. 법 제6조제1항제4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48조제5항제1호가목을 준용하여 평가할 것

 2. 주택재건축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것. 다만,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제5항제1호나목을 준용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7. 02. 07.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613[법령해석과-3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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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관리처분인가 조합원 권리가액의 상속재산 시가 산입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613[법령해석과-360]  ·  2017. 02.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받은 부동산이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재건축 관리처분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부동산의 조합원 권리가액이 상속세 시가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재산 평가 시점은 상속개시일 현재이며,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따른 기존 부동산의 조합원 권리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 이내에 재건축으로 입주권이 부여되어도, 조합권리가액을 시가로 간주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조합원 권리가액 #입주권 시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613[법령해석과-360]  ·  2017. 02. 07.

  •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613[법령해석과-360](2017-02-07)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습니다.
  • 상속재산(부동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이루어집니다.
  •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부동산의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이루어졌더라도 조합원의 권리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즉,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이루어져 조합원입주권이 부여된 경우에도, 이에 따른 권리가액은 상속재산 평가상 '시가'가 될 수 없습니다.
  •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 등은 인정될 수 있으나, 조합원 권리가액 산정액은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 시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 시가 인정 범위에 조합원 권리가액이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세 부과 재산 평가 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 시가 산정 방법 및 기준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시가로 판단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의 범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사업시행자에 의한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분양대상별 권리가액 산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조합원 권리가액 산정 및 청산금의 내역·평가 방법
사례 Q&A
1.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후 조합원 권리가액이 상속세 시가로 인정되나요?
답변
재건축 관리처분인가로 산정된 조합원 권리가액은 상속세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조합원 권리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음
2.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 재건축된 부동산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상속개시일 현재 유사 부동산 매매사례가액 등 통상적 시가로 평가해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시행령 제49조에 근거
3.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입주권 평가와 상속세 적용에 차이가 있나요?
답변
네, 입주권 권리가액은 상속세 시가 산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근거
관련법령 및 국세청 해석에 따라 관리처분권리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음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고,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른 종전 부동산의 권리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되지 않음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인 부동산(주택)을 평가하는 경우로서 해당 부동산(주택)이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같은 법에 따른 조합원의 권리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6.8.25. 신청인의 배우자 망 ×××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 상속재산 중 서울시 ○○구 ×××× △△△아파트 ×동 ×××호(117.33㎡, 이하 ⁠“쟁점부동산”)는 신청인과 피상속인의 공동소유(각 1/2 지분)로 되어 있다가 신청인이 피상속인 지분을 상속받아 단독명의로 변경됨

○ 2016.10.25. 쟁점부동산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었고,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쟁점부동산과 유사한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음

   *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른 쟁점부동산의 권리가액 : 1,073백만원

   * 국토교통부의 부동산실거래가 공시시스템상 유사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전용면적 117.11㎡ 기준) : 1,145백만원(3층), 1,270백만원(5층), 1,277백만원(10층)

   * 기준시가 : 754백만원(2016.4.29. 고시)

2. 질의내용

○ 상속인이 부동산(주택)을 상속받고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부동산(주택)의 재건축사업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된 경우 조합원의 권리가액을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4. 주택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가. 해당 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나. 고시주택가격 고시 후에 해당 주택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여 고시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③ 지상권(地上權)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그 권리 등이 남은 기간, 성질, 내용,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지상권등의 평가】

②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8항제3호에 따른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같은 조 제5항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으며, 이 경우 조합은 제24조제3항제10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목에 따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다만, 가목과 다목의 경우에는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기업형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가. 조합원 분양분(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나. 일반 분양분

  다. 기업형임대주택

  라. 임대주택

  마. 그 밖에 부대ㆍ복리시설 등

 4.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인가 전에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허가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5.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청산금 등】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에 대하여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후부터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일까지 일정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규모ㆍ위치ㆍ용도ㆍ이용상황ㆍ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7조 【청산기준가격의 평가】

①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평가한다.

 1. 법 제6조제1항제4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48조제5항제1호가목을 준용하여 평가할 것

 2. 주택재건축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것. 다만,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제5항제1호나목을 준용할 수 있다.

②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평가한다.

 1. 법 제6조제1항제4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48조제5항제1호가목을 준용하여 평가할 것

 2. 주택재건축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것. 다만,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제5항제1호나목을 준용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7. 02. 07.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613[법령해석과-3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