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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면적기준 완화 및 출산가구 우선공급 해석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25년 3월 25일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가구원수별 면적기준 완화 및 출산가구 우선공급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공임대주택의 가구원수별 면적기준 적용과 출산가구 우선공급에 대해, 법령 개정(2025.3.25.)으로 면적기준 완화와 2세 이하·1세 이하 자녀 우선공급 조항이 신설되었음을 안내하면서, 신규 및 재공급·임대조건 할증 적용·자녀 나이 판정 시기 등 실무상 쟁점에 대한 법령해석 근거 및 적용방법을 종합적으로 회신한 사례입니다.
#공공임대 #면적기준 완화 #출산가구 #우선공급 #2세 이하 자녀 #1세 이하 자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주거복지정책관 공공주택정책과), 2025. 3. 13., 국민신문고 및 공문 회신
  • 2025년 3월 25일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구원수별 면적기준 완화 및 2세 이하(또는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공공임대 우선공급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 공공주택사업자는 신규모집·재모집 여하를 불문하고, 개정 시행규칙에 따라 가구원수별 면적기준 완화 및 출산가구 우선공급이 적용됩니다.
  • 입주를 시작했으나 남은 주택에 추가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도, 가구원수별 면적기준 완화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 1234인 가구별 주택 유형 중 특정 유형의 비중이 15% 미만일지라도, 개정 기준에 따라 가구원수별 면적기준 완화 규정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 일부 가구가 평형 기준보다 넓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상황에서 임대조건 할증은 별도 규정에 따라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상 2세 이하 자녀 기준은 모집 당시 또는 예비입주자 선정 당시의 나이 기준이므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1세 이하 자녀 우선공급 기준은 경쟁 시 해당 자녀가 있는 신청자를 우선 입주자로 선정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2025.3.25. 개정): 가구원수별 면적기준 완화 및 출산가구(1~2세 이하 자녀) 우선공급 조항 신설
  •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9조 제4항: 예비입주자 선정 시 2세 이하 자녀 우선공급 관련 기준
  • 공공주택사업자 업무 매뉴얼: 신규·재공급 시 면적기준 적용 및 예외 사유
사례 Q&A
1. 공공임대주택 면적기준 완화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2025년 3월 25일 개정된 시행규칙부터 가구원수별 면적기준 완화가 적용됩니다.
근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일자(2025.3.25.)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회신이 근거입니다.
2. 출산가구 우선공급은 어떤 가구에 적용되나요?
답변
2세 이하 또는 1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가 신규·재공급 등에서 우선공급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9조 제4항 및 국토교통부 회신 내용이 근거입니다.
3. 재공급 시에도 면적기준 완화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입주 후 남은 물량에 대한 추가 모집에서도 면적기준 완화규정이 적용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25. 3. 13. 회신에서 재모집 시도 면적 기준 완화규정이 적용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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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공임대 면적기준 완화 및 출산가구 우선공급 관련 질의사항에 따른 회신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주거복지정책관 공공주택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이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공임대(영구국민행복통공)의 경우, 입주자 모집 시점에 가구원수별 면적기준이 적용되는지? ⁠(※ 신규모집, 재모집 포함)
2. 입주를 시작했으나 주택이 남아 추가 입주자를 모집해야 하는 상황이라면,공공주택사업자가 가구원수별 면적기준을 완화미적용할 수 있는지?
3. 신규공급 및 재공급 시 1234인 가구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이 어느 하나라도 15% 미만일 경우, 가구원수별 면적기준 완화규정 적용이 가능한지?
4, 가구원수별 공급기준(면적기준 등)을 일부 완화하여 일부 가구가 면적기준보다 넓은 평형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대조건 할증 적용하는지?
5.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9조제4항의 예비입주자 중 2세 이하 자녀는 모집당시 나이인지, 예비입주자 선정당시 나이인지?
6.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선공급 시 경쟁이 있는 경우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공급신청자를 먼저 입주자로 선정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회답】

1. 국민 주거안정 정책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의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출산가구, 다자녀 가구 등이 양육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25.3.25.) 등을 통하여 가구원수별 면적기준과 출산가구(1~2세이하 자녀)에 대한 우선공급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자주 질의하는 법령 해석에 대한 회신을 정리하여, 전국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기타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