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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측정망 운영방식과 조사항목 안내

해양수산부 2025. 6.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양수산부에서 해양환경측정망은 어떻게 구성·운영되고, 어떤 측정 항목과 조사주기가 적용되나요?

S요약

해양수산부는 전국 연안 425개 정점에서 해양환경측정망을 운영하며, 항만환경, 하천영향, 연안해역 등 3가지 유형에 따라 측정망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해수수질, 해저퇴적물, 해양생물 등 다양한 항목을 연 4회 조사하며, 구체적인 운영계획 및 조사 항목은 해양수산부 고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양환경측정망 #해양수산부 #해수수질 #해저퇴적물 #해양생물 #연 4회 조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6. 12.

  • 회신 주체·출처: 해양수산부 2025. 6. 12., 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관 해양환경정책과
  • 해양환경측정망은 전국 연안 425개 정점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세부적으로 항만환경측정망 50개, 하천영향 및 반폐쇄성해역환경측정망 230개, 연안해역환경측정망 145개로 구분됩니다.
  • 주요 조사항목으로는 해수수질(수온, COD, TN 등 24개), 해저퇴적물(입도, 금속 등 17개), 해양생물(클로로필 a 등 8개)이 있습니다.
  • 해수 및 해양생물 일반항목의 조사는 연 4회(2월, 5월, 8월, 11월) 실시되고 있습니다.
  • 기타 조사시기 및 구체 항목은 조사 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자세한 구성 및 조사 항목, 운영계획은 해양수산부고시 제2025-47호('25.3.28.)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해양환경관리법 제9조: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해양환경측정망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규정
  • 해양환경관리법 제123조: 해양환경측정망 구성 및 운영 관련 업무의 위임·위탁 근거 명시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해양환경측정망의 구성운영 세부사항, 측정망의 정점, 조사 항목 등 규정
  • 해양수산부고시 제2025-47호: 해양환경측정망의 정밀한 구성·운영계획 및 세부사항 안내
사례 Q&A
1. 해양환경측정망은 전국에 몇 개 정점으로 운영되나요?
답변
전국 연안 425개 정점에서 해양환경측정망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거
해양수산부 2025. 6. 12. 회신에서는 425개 정점 운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해양환경측정망의 주요 조사 항목은 어떤 것인가요?
답변
해수수질, 해저퇴적물, 해양생물 등의 항목이 세부적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근거
회신에서 지목된 주요 항목에는 해수수질 24개, 해저퇴적물 17개, 해양생물 8개 등이 포함됩니다.
3. 해양환경측정망의 조사는 연간 얼마나 자주 이루어지나요?
답변
해수 및 해양생물 일반항목은 연 4회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근거
회신에 따르면 연 4회, 2월·5월·8월·11월 실시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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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해양환경측정망 운영

 ⁠[해양수산부, 2025. 6. 12.]

해양수산부(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관 해양환경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해양수산부에서 측정 중인 해양환경측정망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회답】

해양환경측정망은 전국 연안 425개 정점에서 운영 중입니다.
세부적으로 항만환경측정망(50개), 하천영향 및 반폐쇄성해역환경측정망(230개), 연안해역환경측정망(14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천영향 및 반폐쇄성해역환경측정망의 조사항목은 크게 해수수질, 해저퇴적물, 해양생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해수수질 24개 항목(일반 : 수온, 염분, 수소이온농도(pH), 용존산소(DO),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총질소(TN), 용존무기질소(DIN(NO3-, NO2-, NH4+)), 총인(TP), 인산염인(DIP(PO43-)), 규산염(Si(OH)4), 부유입자물질(SPM), 투명도, 입자성유기탄소, 용존성유기탄소 / 미량금속 : 구리, 납, 아연, 카드뮴, 6가크롬, 총수은, 비소, 시안)
- 해저퇴적물 17개 항목(일반 : 입도, 강열감량, 산휘발성황화물, 화학적산소요구량 / 미량금속 : 구리, 납, 아연, 카드뮴, 크롬, 총수은, 비소,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리튬, 철, 망간)
- 해양생물 8개 항목(일반 : 클로로필 a / 미량금속 : 구리, 납, 아연, 카드뮴, 크롬, 총수은, 비소) 조사시기는 항목별로 조금씩 다르나, 해수 및 해양생물 일반항목은 연 4회(2, 5, 8, 11월)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해양환경측정망 구성운영계획(해양수산부고시 제2025-47호, '25.3.28)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해양환경관리법 제9조(해양환경측정망) / 해양환경관리법 제123조(위임 및 위탁)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해양환경측정망)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6. 12. 해양수산부 2025. 6. 1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