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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 부동산 담보 차입금의 필요경비 산입 요건

기준-2019-법령해석소득-0624[법령해석과-614]  ·  2020. 0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임대용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의 이자를 임대소득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임대용 부동산을 담보로 증여세 납부를 위해 자금을 차입한 경우,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한 해당 차입금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로 간주되어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임대용 부동산 #담보차입금 #증여세 납부 #지급이자 #필요경비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9-법령해석소득-0624[법령해석과-614]  ·  2020. 02. 27.

  • 국세청 기준-2019-법령해석소득-0624(2020-02-27) 회신에 따라 답변드립니다.
  • 증여받은 임대용 부동산을 담보로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에 대해, 해당 차입금으로 인해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단, 차입금이 초과인출금 등으로 전환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이 제한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2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3호 근거에 의거, 사업과 직접 관련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용 자산 대비 부채가 과다하여 가사 관련 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 불산입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적 필요경비 산입 근거
  •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제13호 (필요경비 불산입): 가사 경비 및 업무와 무관한 경비는 필요경비 불허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필요경비 산입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사업용 자산액 미달 시 가사 관련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업무와 무관한 자산 취득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에서 제외
사례 Q&A
1. 임대용 부동산 담보로 증여세 납부 목적 차입이자도 필요경비에 반영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한 임대소득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하다고 안내됩니다.
근거
국세청 2019-법령해석소득-0624 회신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릅니다.
2. 사업용 부동산 담보차입 후 증여세용도로 사용한 경우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여부는?
답변
사업 관련 자금차입이고 초과인출금이 없으면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3호에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한 부채 이자 비용을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차입금이 초과인출금으로 간주되는 경우 이자 비용은 필요경비가 되나요?
답변
초과인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 산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등에서 가사 관련 부채 이자에 대한 필요경비 불산입 규정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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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 임대용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는 그 차입금을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보는 것임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 임대용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는 그 차입금을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납세자는 '00.00.00. 서울 oo구 oo동 000번지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아 부동산임대사업을 개시하였으며

  - 증여일에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9억원을 차입하여(이하 ⁠“쟁점차입금”) 증여세납부(7.5억원) 및 관련비용(1.5억원)으로 사용하였으며

  - 또한 쟁점차입금은 부동산임대사업의 재무상태표에 장기차입금으로 반영 후,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음

2. 질의내용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 당해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그 차입금을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7.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가사관련비등】

 ①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제2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2.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법 제33조제1항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출처 : 국세청 2020. 02. 27. 기준-2019-법령해석소득-0624[법령해석과-6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