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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 임대용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는 그 차입금을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보는 것임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 임대용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는 그 차입금을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납세자는 '00.00.00. 서울 oo구 oo동 000번지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아 부동산임대사업을 개시하였으며
- 증여일에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9억원을 차입하여(이하 “쟁점차입금”) 증여세납부(7.5억원) 및 관련비용(1.5억원)으로 사용하였으며
- 또한 쟁점차입금은 부동산임대사업의 재무상태표에 장기차입금으로 반영 후,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음
2. 질의내용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 당해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그 차입금을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7.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가사관련비등】
①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제2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2.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법 제33조제1항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출처 : 국세청 2020. 02. 27. 기준-2019-법령해석소득-0624[법령해석과-6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