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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원재료의 범위 및 관련 제외 물품 요건

관세청 2025. 5.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세공장 원재료의 범위와 제외되는 물품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됩니까?

S요약

관세청에 따르면 보세공장 원재료는 해당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거나 제조·가공·유사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또는 직접적으로 작업에 투입되는 물품으로 한정되며, 연료·윤활유 등 간접적으로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됩니다.
#보세공장 #원재료 범위 #관세청 해석 #관세법 제185조 #직접 결합 #직접 소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25. 5. 30.

  • 회신 주체: 관세청 통관국 보세산업지원과, 2025. 5. 30.
  • 보세공장원재료는 해당 보세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을 의미합니다.
  • 또한, 해당 제품의 제조·가공 및 유사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직접적으로 수리·조립·검사·포장 등에 투입되는 물품도 포함됩니다.
  • 단, 기계기구 작동·유지에 사용하는 연료, 윤활유 등 간접적으로 소모되는 물품은 원재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보세공장원재료는 반드시 당해 제품에 소요되는 원자재소요량이 객관적으로 산정될 수 있는 물품이어야 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185조(보세공장): 보세공장 운영 및 보세작업 대상 물품의 요건을 규정
  • 원자재소요량 객관성: 보세공장원재료는 생산제품에 소요되는 수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물품이어야 함
  • 직접 결합·소모·투입 요건: 원재료는 생산제품에 직접 결합되거나 직접 투입되어 소모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사례 Q&A
1. 보세공장 원재료로 인정되는 물품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보세공장 원재료는 생산 제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거나 직접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이 해당됩니다.
근거
관세청 유권해석은 직접 결합 또는 소모되는 것만을 원재료로 명확히 한정하고 있습니다.
2. 보세공장 원재료에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연료나 윤활유도 포함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기계기구 유지·작동을 위한 연료, 윤활유 등은 원재료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관세청 해석에 따라 간접적으로 소모되는 물품은 원재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보세공장원재료로 인정되려면 어떤 추가 조건이 있나요?
답변
원재료는 해당 제품 생산에 소요되는 수량이 객관적으로 산정가능해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는 원자재소요량의 객관적 산정가능성을 반드시 충족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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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보세공장 원재료의 범위

 ⁠[관세청, 2025. 5. 30.]

관세청(통관국 보세산업지원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보세공장 원재료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회답】

o 보세공장에서는 외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외국물품과 내국물 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o 보세공장에서 보세작업을 하기 위하여 반입되는 보세공장원재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기계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연료, 윤활유 등 제품의 생산수리조립검사포장 및 이와 유사한 작업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합니다.
1.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2. 해당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제조ㆍ가공하거나 이와 비슷한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3. 해당 보세공장에서 수리조립검사포장 및 이와 유사한 작업에 직접 적으로 투입되는 물품
o 다만, 보세공장원재료는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소요되는 수량(원자재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185조(보세공장)



출처 : 관세청 2025. 05. 30. 관세청 2025. 5. 3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