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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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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25. 5. 30.]
관세청(통관국 보세산업지원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은 어떤 물품을 반입할 수 있나요?
o 보세공장에서 보세작업을 하기 위하여 반입되는 원재료는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물리적화학적으로 결합되거나 생산하는 제품을 제조 가공 또는 수리조립검사 등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물품으로 한정합니다.
o 그렇지만, 보세공장에는 보세공장 원재료가 아니더라도 다음의 경우 반입이 허용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 보세공장에서 제조되어 반출된 제품의 하자보수용 물품 또는 반출한 후 하자발생, 불량 등으로 반송된 물품, 외국으로 원재료 등을 반출하여 제조 가공한 후 국내 보세공장에서 마무리작업 등의 작업을 하거나 해당 보세 공장에 반입 후 양수도 또는 통관절차를 수행하고자 하는 완성품, 보세공 장에서 건조수리되는 선박(항공기)에 적재하는 선(기)용품(환급대상물품은 제외), 수리를 위해 반입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되어 있는 연료, 연구개발을 위하여 해당 보세공장의 시설을 이용하여 연구시험용 제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는 원재료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제1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다만, 자율관리보세공장의 경우 보세공장 특허 목적에 적합한 물품은 자유로운 반출입이 가능합니다
관세법 제185조(보세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