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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전력관제설비 설치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요건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57[법령해석과-3322]  ·  2017. 11.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철도의 전력관제설비 제작 및 설치용역이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개량 또는 증설에 해당하며, 해당 용역이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도시철도법 적용 도시철도공사에 전력관제설비 제작·설치용역을 직접 공급하고, 해당 용역이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개량·증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도시철도 #전력관제설비 #설치용역 #영세율 #부가가치세 #건설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57[법령해석과-3322]  ·  2017. 11. 16.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57[법령해석과-3322](2017-11-16) 회신임
  • 신청법인이 도시철도법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전력관제설비 제작·설치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증설에 해당하면 영세율 적용
  • 이때 해당 용역은 반드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예: 42311 일반전기공사업)에 해당해야만 하며, 설비의 성격이 토목공사 또는 구조물 건설활동에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직접 공급 대상은 도시철도법상 도시철도공사로 한정되니,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 등 법령상 자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전력관제실·변전소·전기실 등 전력관제설비 관련 구조물 전체를 포함하는 공사는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단, 단순 유지·보수·관리에 그치는 용역이나, 소프트웨어 납품 또는 단순 기기 설치만으로는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추가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도시철도공사 등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임
  • 도시철도법 제2조·제3조: 도시철도·도시철도시설·도시철도공사의 정의 및 적용 범위 명시
  • 도시철도법 제2조 제5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증설을 도시철도건설사업에 포함함
  • 한국표준산업분류(2017.1.13., 42311 일반전기공사업): 전력설비 설치, 개량이 건설업에 속하는지 판단 근거 제시
  • 도시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전력관제설비 등 해당 시설의 구체적 정의 규정
사례 Q&A
1. 도시철도 전력관제설비 설치공사가 영세율 대상인지 알아보려면?
답변
직접 공급대상도시철도법상 도시철도공사이며,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개량·증설 목적이고, 해당 공사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국세청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2. 도시철도 전력설비 소프트웨어 납품도 영세율이 가능한가요?
답변
소프트웨어만 단독으로 납품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해당 여부가 불명확하여 영세율 적용이 어려운 사례가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유권해석은 구조물 등 실질적 공사에 해당해야 영세율을 인정한다고 안내합니다.
3. 도시철도법상 '개량·증설' 요건에 해당하는 설치공사의 예시는?
답변
전동차 및 역사에 전력을 공급하는 기존 시설의 성능 또는 기능을 향상시키는 전력관제실·변전소·전기실 등 구조물 전체의 개량 또는 증설이 이에 해당 가능합니다.
근거
도시철도법, 도시철도시설 안전기준 및 국세청 공식 유권해석의 사례설명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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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도시철도의 전력관제설비 제작·설치용역을「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작·설치용역이「도시철도법」에 따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증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 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답변내용

사업자가 도시철도의 전력관제설비 제작·설치용역을「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작·설치용역이「도시철도법」에 따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증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 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이하 ⁠“신청법인”)는「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특별시 지방공사로 도시철도 1호선∼8호선을 운영하며「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임

 ○ 신청법인은 장기사용으로 노후도가 심한 지하철 3호선에 열차의 안전운행과 전력계통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 전동차 및 역사에 전력을 공급하는 도시철도 전력설비를 원격으로 제어하고 이상 전압 및 전류를 감시하는 전력관제설비를 제작·설치할 예정으로 그 사업범위는 전력관제실, 변전소, 전기실이며

  - 전력관제설비는 주컴퓨터장치, 계통반(대형표시반), 통신제어장치, 운영자용콘솔, 보안장비(방화벽 등), 시각기동장치, 시스템 관련설비(주변장치) 등으로 구성됨

 ○ 공고문에 의하면 입찰자격은「전기공사업법」제4조에 규정한 전기공사업등록증과「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에 규정한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서를 모두 소지한 업체에 한함

2. 질의내용

 ○ 도시철도의 전력관제설비 제작·설치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라.「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 도시철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ㆍ운영하는 철도ㆍ모노레일ㆍ노면전차ㆍ선형유도전동기ㆍ자기부상열차 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3. "도시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 도시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4. "도시철도사업"이란 도시철도건설사업, 도시철도운송사업 및 도시철도부대사업을 말한다.

   5. "도시철도건설사업"이란 새로운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도시철도시설의 증설 및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시 수반되는 용역 업무 등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도시철도법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도시철도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국가가 이 법에 따라 건설 또는 운영하는 도시철도

   2.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사업을 위하여「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도시철도공사"라 한다) 또는 다른 법인이 이 법에 따라 건설 또는 운영하는 도시철도

 ○ 도시철도건설규칙 제36조【전기방식】

  선로에 공급하는 전압 및 전기방식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전력은 해당 도시철도를 관할하는 도시철도 변전소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도시철도건설규칙 제40조【급전선의 차단】

  급전선에 설치하는 자동차단설비는 사고 등의 비상시에 신속히 사고전류를 검지하여 전원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 도시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전철전력설비"란 도시철도 도시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의 모든 설비에 전기를 공급하는 일련의 설비를 말한다.

   10. "변전소"란 특별고압의 전기를 도시철도차량용 직류 1천 500볼트와 전기실용 교류 전기로 바꾸어 공급하는 설비를 설치한 곳을 말한다.

   14. "전기실"이란 변전소로부터 받은 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전기를 저압으로 바꾸어 조명, 동력, 신호 및 통신 등 부대용 전원을 공급하는 곳을 말한다.

   15. "전력관제실"이란 원격감시제어설비에 의하여 변전소 등 제어대상 장소 및 기기를 원격감시제어하고 운용하는 곳을 말한다.

 ○ 철도시설의 기술기준(2016.9.7.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03호)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1. "전철전력설비"란 열차 운행에 필요한 전원 공급 및 철도 관련 시설의 전원 공급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 전기공사업법 제4조【공사업의 등록】

  ① 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2017.1.13.)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명

분류설명

F. 

건설업

(41∼42)

42.

전문직별

공사업

42311

일반

전기

공사업

송·배전 설비공사, 송·배전선 설치공사 등과 같은 전기 관련 토목공사 성격의 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전기 설비공사와 관련한 구조물 건설활동도 포함한다.

〈예시〉교통 통제용 전기 시설공사

출처 : 국세청 2017. 11. 16.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57[법령해석과-33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